입사날짜가 3일인데 퇴사날짜에 주말이 껴잇을경우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 입사날이 3일입니다 한달뒤인 4월3일까지 한다고했는데4월3일이 일요일일경우 4일 월요일 까지 출근해야하는것인지요아니면 그냥 4월1일 금요일까지만 출근하고 급여를 덜받는것인지요-----------------------------------------선생님의 한달은 3일부터 익월 2일까지입니다.3일부터 익월3일까지는 한달 + 1일 입니다. 참고하세요.마지막주의 주휴수당이 미발생할 수 있으니(회사에서 그냥 지급하면 문제없겠으나),퇴사일을 4.4로 적어서 사직서를 제출하시기를 권합니다.퇴사일은 재직일 다음날이므로, 4.3(일요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는 결과가 되며,주5일 근로자라면, 실제 근무는 4.1 금요일까지만 하시면 됩니다.이런 경우 마지막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하게 됩니다.반면에, 4.1까지 재직하거나 4.2일(토요일)까지만 재직하면,마지막주 주휴수당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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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출산휴가, 근로계약서 기간 변경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렇게 계약서를 고쳐서 실업급여를 신고하면 부정수급입니다.유의하시기 바랍니다.7.31 자로 퇴사를 하면 자진퇴사이므로, 역시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출산휴가 기간은 고용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니, 회사에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정상적으로 처리하고 퇴직금도 받으시고, 실업급여도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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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나 휴가를 못 받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올해 22.1.1에 발생한 것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사용 거부 및 연차수당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회계연도 기준2019년 8월 5일날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일 기준과 동일함)19.9.5 , 19.10.5 ~~ 20.7.5 까지2) 20.1.1 : 15*(149/365)= 약 6개 한꺼번에 발생3) 21.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22.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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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근로자와 월급제근로자의차이점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급제근로자는 휴일수당이 1.5배고 시급제근로자는휴일수당이 2.5배라고 하는데 그럼 시급제와 월급제를구분해서 내가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구분을 하여 알고 싶습니다 무었을 보고 알수있는지요--------------------------------------------차이 없습니다.월급제는 1배가 이미 월급안에 포함되어 있으니,휴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수당 1.5배가 추가 되는 것이고,시급제는 매달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 것이므로,유급휴일에 일하면,일하지 않아도 지급하는 1배와일해서 지급하는 1.5배를 합해서 2.5배를 지급하는 것입니다.임금계산에 차이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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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졸업식의 경우 공가 사용이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졸업전에 취업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요.이번주에 졸업식이 있는데 , 졸업식날 공가 사용이가능한가 해서요.아니면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지 ..중소기업이긴 한데 .직원수도 어느정도되고 한데 .. 회사에서 공가처리 해줘야만가능한걸까요?------------------------------공가는 법정 휴가가 아닙니다.그러므로, 회사마다 줄 수도, 안 줄 수도 있습니다.관련된 규정이 있는지 회사의 사규, 취업규칙을 확인하시고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규정 및 관행이 있다면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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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월10일 입사 22년 2월 28일 퇴사 연차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연차는 네가 1년 일 했을 때 주는 거다. 넌 올해 초에 나가지 않냐며 연차 미소진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맞지 않습니다.선생님은 3년 이상 4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그동안 연차휴가는 최대 57개 발생했습니다.아래 같으니 참고하시고,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 청구 및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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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격리 2주하고 출근했는데 월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1) 코로나 확진 기간은 회사의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2) 회사가 스스로 영업을 중단한 기간은 휴업이므로,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 지급해야 하니,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연차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1번의 경우에는 아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회사도, 근로자도 윈윈하는 방법입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 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 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 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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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휴직 복직 후 무급휴직을 바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를 그냥 해고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이 없음)인력이 필요치 않으시다면 복귀후 한달 이후로 해고예고하시고 해고하시면 됩니다.해고를 당하면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혹은 사직을 권고하여 권고사직으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면 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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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실업급여를 탔었어요 또 같은곳에 들어가게 됐는데 4대보험가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럼 또 같은곳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된다면 최소 얼마더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야 실업급여같은거(현재 제 처지에 가입을 해야할 이유가 그것밖에 없네요) 를 받을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네. 다시 고용보험 가입이 됩니다.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이상(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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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자발적퇴사 이후 한달간 계약직 알바, 실업급여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 후,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갱신하고자 하는데,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면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니유의하시기 바랍니다.주40시간은 근무하시기를 권합니다.근로시간이 적으면, 그만큼 1일 구직급여액이 비례하여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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