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일일소정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년동안 정규직으로 1일8시간 주40시간으로 근무를 하다가 자진퇴사 후 올해 1/3~2/11 (월~금 6.5h) 계약직 단기알바를 하였습니다.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는데 일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되어있는데 맞는건가요?하루 6.5시간 근로하여 반올림으로 7시간으로 책정되야 하는것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사실과 다르게 제출되었다면, 정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고용센터에 근로계약서, 출퇴근자료, 통장입금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서울에서 경기도 이직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는 둘 중 편하신 곳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소를 이전했다면, 이전한 주소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계약종료로 신청하는 것이므로,계약만료를 사유로 신청하시면 됩니다.일단,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줘야 하니,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제출 확인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 돌봄으로 거주이전때문에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네. 진단서 및 회사의 휴직불가 확인서가 필요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일반 상담사 아님)
평가
응원하기
퇴사후 급여를 어제 받아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월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입니다급여날짜는 매월 15일 이구요. .3월15일에 2월 근무한 급여가 나오는건가요??남은 연차수당은 언제 갇아볼수 있나요???----------------------------------네. 해당 급여일에 모든 임금 청산받으시면 됩니다.더 정확하게는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 청산해야 합니다.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도 그 날에 모두 지급해야 하니,미리 회사에 알아보세요.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문의하세요.지급하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14일 이내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평가
응원하기
입사 2년차 사용가능한 유급휴가 일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1.01일 자로 계약하여 현재까지 일하고 있는데,연차관리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휴가일수가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20.11.01~21.10.31 까지 1년간 사용한 유급휴가 일수는 5일 이고나머지 사용못한 일수는 다음 해로 넘겨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그렇다면 21.11.01~22.10.31 까지 1년간 사용가능한 연차일수는 총 몇일이 되는건가요??-----------------------------------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발생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기준20.11.01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0.12.01 1개 발생, 21.01.01 1개 발생 ~~ 21.10.01 1개 발생까지 2) 입사하고 1년 후(21.11.0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22.11.01) : 15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평가
응원하기
퇴사를 하고 싶었는데요.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어느 회사에 6 개월 다니고 있습니다.이번 달 28일 까지 일 할려고 지난주 수요일에퇴사 통보륾 했는데 회사 측에서는 30일을 더 해야만퇴사를 할수있다 고 하네요 그 전에 할수 있나요?-----------------------------------------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를 받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신청 후 급여 입금?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 경우 3월 6일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 후 받게 되면이 후 3,4월에 받는 전 직장 급여는 문제되지않나요?제가 알기로는 실업급여를 타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안돼는 거로 알고있어 여쭙습니다.-----------------상관없습니다.기왕 근로에 대한 임금을,나중에 지급받았을 뿐,퇴사 이후에 추가된 소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초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지금 하루에 3시간 30분씩 일주일에 4번 일하는데 계약서작성하고 일년 일했어요. 초단시간 근로자인데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에 충족하는건가요?? 초단시간이라 헷갈리네요!!--------------------------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일(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1주일 7일간 4일이 인정됨.1년 근무하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넘었습니다.다만, 근로시간이 매우 적어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주40시간 근로자의 (14/40)*100= 35퍼센트그러므로, 주40시간 계약직 근로로 갈아타고 나서 실업급여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나중에 신청해도 1년의 기간을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상임금 과 평균임금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1)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총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2) 통상임금은 시급제라면, 그 시급,월급제라면, 월급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달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여기에 하루 근로시간을 곱합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인 임금을 의미합니다.(일반인이 판단하기에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3) 위 2가지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평가
응원하기
계약서 없이 일하다가 짤렸는데 일한 돈 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프리렌서라는 명목으로 계약서 작성도 없이 일을 시작했습니다.근무 특성상 야간에도 일을 해야하는 일이 많았고 처음에 구두로 말 한 금액에서 3.3% 원천징수만 떼고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달을 다니다보니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고 곧 그만두게 될 거 같아요....최저임금 수준도 안되는 월급이였고 사대보험도 안되는 회사인데못해도 최저임금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네. 프리랜서라는 호칭을 사용하지만, 실질은 근로자라면노동법을 적용합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실질 근로자인지 여부는 아래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