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 없이 일하다가 짤렸는데 일한 돈 다 받을수 있을까요?
프리렌서라는 명목으로 계약서 작성도 없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무 특성상 야간에도 일을 해야하는 일이 많았고 처음에 구두로 말 한 금액에서 3.3% 원천징수만 떼고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달을 다니다보니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고 곧 그만두게 될 거 같아요....
최저임금 수준도 안되는 월급이였고 사대보험도 안되는 회사인데
못해도 최저임금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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