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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살모사12
짙푸른살모사1222.02.26

계약서 없이 일하다가 짤렸는데 일한 돈 다 받을수 있을까요?

프리렌서라는 명목으로 계약서 작성도 없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무 특성상 야간에도 일을 해야하는 일이 많았고 처음에 구두로 말 한 금액에서 3.3% 원천징수만 떼고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달을 다니다보니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고 곧 그만두게 될 거 같아요....

최저임금 수준도 안되는 월급이였고 사대보험도 안되는 회사인데

못해도 최저임금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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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상 규정되어 있는 근로조건 및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며 실질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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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프리렌서라는 명목으로 계약서 작성도 없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무 특성상 야간에도 일을 해야하는 일이 많았고 처음에 구두로 말 한 금액에서 3.3% 원천징수만 떼고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달을 다니다보니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고 곧 그만두게 될 거 같아요....

    최저임금 수준도 안되는 월급이였고 사대보험도 안되는 회사인데

    못해도 최저임금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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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프리랜서라는 호칭을 사용하지만, 실질은 근로자라면

    노동법을 적용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실질 근로자인지 여부는 아래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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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위 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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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관할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실제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점 등 귀하께서 주장하는 사안에 대하여서는 귀하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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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적용대상입니다.

    • 따라서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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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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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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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만약 명목판 프리랜서이고, 실질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신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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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실제 프리랜서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세금처리만 3.3%로 처리하고 실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제공을 하고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은 경우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최저임금 차액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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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명목으로 계약서 작성 없이 일하였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적어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의 적용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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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없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수를 지급받았더라도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했을 뿐 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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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자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내용은 단순히 계약의 명칭이 아닌 실질을 보아야 합니다. 그 판단은 아하의 질문답변으로는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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