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여 책정 시 연장수당과 휴일수당 산정해서 지급하는데 급여명세서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급여 책정 할 때 평균 시간외수당 과 휴일수당을 함께 산정해서 급여를 책정하고 지급하고 있는데
급여명세서에 연장수당 및 휴일수당 계산 식이 들어가야해서 작성하려고 하는데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근무날짜에 따라 연장수당이 넘을때도 있고 부족할때도 있는데 이럴경우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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