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월차 수당의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1월1일에 입사를 하여 2022년2월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 여건상 연월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연월차 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연월차 수당의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예를 들어
2019년1월1일~2019년12월31일까지의 연월차를 2020년 12월31일까지 사용을 못했을 경우에
2021년 1월에 수당을 받으면 2019년도 시급(8,350원)을 적용해서 계산을 하는지 아니면 수당으로 지급 할 당시
그러니까 2021년도 시급(8,720원)을 적용을 해서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월차 수당의 지급을 미루고 있다가 2022년2월에 지급을 해 준다면 지급 할 당시의 시급(2022년도 시급)을
적용해서 계산을하는지요?
2019.01.01.~2019.12.31. 연월차 26일
2020.01.01.~2020.12.31. 연월차 15일
2021.01.01.~2021.12.31. 연월차 16일(2021년도 분은 2022년에 미사용시 2023년1월에 수당으로)
이럴 경우에 연월차 수당금액이 얼마로 계산이 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월차 수당지급시 세금공제를 하고 지급을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