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둘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중 계약이 만료되면,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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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여부와 휴계시간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주일 중 이틀은 4명, 5일은 5명이 일합니다 근데 일주일 중 하루엔 대표도 근무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중 하루만 4~5명에 대표가 포함되는거죠 이 경우엔 5인 미만인가요? 그리고 하루 13시간을 근무하는데 4시간이 휴계시간 입니다 그런데 휴계시간에도 근무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로운 행동 또한 불가하며 앉아서 cctv를 보고 손님이 오면 응대하고 업무용 전화도 상시휴대해야합니다 이 경우 휴계시간으로 인정이 되나요? 만약 5인미만이 아니고 휴계시간이 인정이 안되는데 9시간 기준 최저시급만 지급하였고 사장이 정산하여줄 의사가 없다하면 소송만이 방법일까요?------------------------------------------네. 대표는 일단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대표를 제외하고, 하루에 몇명이 근무하는지 보셔야 합니다.7일 모두 가동하는 사업장인가요?만약에 대표가 근무하는 날이 5일중 하루라면,근로자만 계산해서 3일은 4명씩 근무, 4일은 5명씩 근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이런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손님을 응대해야 한다면 휴게시간이 아닙니다.그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휴게시간은 외출은 금지될 수는 있으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편하게 쉴 수 있어야 합니다.일을 해야 한다면, 휴게시간이 아닙니다.재작성을 거부한다면, 근로도 거부하시고그냥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를 권합니다.근로계약서는 그대로인 상태로, 참았다가 나중에 휴게시간, 근로시간 다툼을 한다면,이를 근로자가 입증해야 해서 쉽지가 않습니다.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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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중도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 다닌지 2개월도 되지 않은 신입입니다만 월급을 주지 않더라구요. 전임자도 그렇게해서 못 받은 금액이 상당한가봅니다. 그래서 그만 두고 싶은데, 계약서에는 3개월 전 통보하라고 써져있더라고요. 3개월 전 통보없이 그만두는 건 신고당할 사유인가요?------------------------------------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를 받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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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이런 경우도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해고일이나 권고사직한 날보다 먼저 그만 두게 되면 자진퇴사입니다.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2) 그러므로, 그만두라고 한 날까지 근무하시고 그만두실 것을 권합니다.권고사직으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3) 이 때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계속 다닌다고 하세요.만약에 이에 회사에서 해고한다라고 하면(증거 확보), 그 날까지 근무하고 그만두시면 됩니다.이렇게 진행하면 좋은 점은1.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 해고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2번은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3번은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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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밀접접촉자인데 연차 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명령이라면 자가격리를 해야 하겠지만(무급),회사 자체 판단으로 자가격리를 하라고 명령한 것이라면,연차휴가를 사용케 하지 못합니다.연차휴가는 그대로 있게 되며, 대신 임금 100퍼센트는 아니지만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퍼센트는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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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주휴수당이 월급 포함인 경우, 퇴사시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쭉이어서 연차를 소진후 퇴사날짜를 미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럴경우 모든 구간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상황아닌가요?그럼 포괄임금제의 경우 주휴수당월급에 포함시 3월 월급이 평소 받는거 보다 줄어들게 받는것일까요??? 월급에 영향이 있나 문의드립니다---------------------------네. 그렇게 1주일간 소정근로일 1일 이상 근로하지 않고,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물론 회사에서 그냥 지급할지, 공제할 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원하지 않는다면, 그냥 모두 근로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을 별도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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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퇴직금 산정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프로그램에서 퇴직금 산정했을 때 기본급 외 주휴수당, 연차수당, 기타수당, 유급휴일수당 도 같이 계산이 되는데 이 부분 포함시켜야 하는 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계산하는데,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선생님이 말씀하신 모든 수당은 임금입니다.그러므로,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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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주휴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말에 7:30씩 토,일 이렇게 일주일 15시간 일합니다.그 중 휴게시간은 30분씩 주에 1시간, 무급이구요.무급인 휴게시간을 끼웠을때 주휴수당을 받는 15시간에 도달하는데, 제가 알기로 휴게시간을 제하고 7시간 고용하는건 안된다고 알고있거든요. 그래서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근로시간을 정해야한다구요.이런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네. 안타깝게도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여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주15시간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14시간 일하고 있으십니다.4시간 이상 근무하면 휴게시간 30분 이상 부여해야 하는데,실제로 30분 휴게하고 있다면,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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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음식점 직원급여산정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A:10시출근 - 22시출근 ( 휴게시간 1시간제공/주6일12시간)기본급300+식대10만원 지급B:15시출근 - 03시출근 (휴게시간 1시간제공/주6일12시간)기본급310+식대10만원 지급C:10시출근 - 20시출근 (휴게시간 1시간제공/주6일10시간)기본급 250+식대10만원 지급--------------------임금항목을 이렇게만 정하시면 안 됩니다.연장근로수당이 빠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청구가 들어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동일한 수준의 근속기간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기본급은 동일하게 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시급을 통일함)그러나 시급을 달리 주고 싶다면(경력등 인정), 구체적인 상담, 컨설팅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현재의 식당 인건비를 상승시키지 않으면서 법을 준수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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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요일 연차 사용 후 토요일 8시간 근무를 한 경우 화~토 주40시간으로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토요일 근무를 시행하더라도 연장수당이 왜 발생하지 않는지와 연차가 아니라 공휴일이어도 마찬가지로 유급휴일인데 위 내용에서는 초과근무를 한건데 수당이 없는지에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네. 토요일 근로에 대한 1배 임금은 당연히 발생합니다.가산수당 50퍼센트가 미발생한다는 것입니다.해당 토요일의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연장근로는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하루 연차를 사용하여(이날은 당연히 유급처리됨),근로를 하지 않았으므로, 토요일까지 근무해도 주40시간 근로입니다.연장근로는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결론 :평상시의 한달 월급보다 토요일 8시간 임금을 더 받게 됨. (시급*8시간)대신 연차휴가 1개 소모됨.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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