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요일 연차 사용 후 토요일 8시간 근무를 한 경우 화~토 주40시간으로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 위 내용과 관련하여 토요일 근무를 시행하더라도 연장수당이 왜 발생하지 않는지와 연차가 아니라 공휴일이어도 마찬가지로 유급휴일인데 위 내용에서는 초과근무를 한건데 수당이 없는지에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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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토요일 근로에 대한 1배 임금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가산수당 50퍼센트가 미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토요일의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장근로는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루 연차를 사용하여(이날은 당연히 유급처리됨),
근로를 하지 않았으므로, 토요일까지 근무해도 주40시간 근로입니다.
연장근로는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결론 :
평상시의 한달 월급보다
토요일 8시간 임금을 더 받게 됨. (시급*8시간)
대신 연차휴가 1개 소모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