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활달한향고래289
활달한향고래28922.02.22

주 40시간 근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경리 관련 카페에서 본 내용인데 해당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 월요일 연차 사용 후 토요일 8시간 근무를 한 경우 화~토 주40시간으로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 위 내용과 관련하여 토요일 근무를 시행하더라도 연장수당이 왜 발생하지 않는지와 연차가 아니라 공휴일이어도 마찬가지로 유급휴일인데 위 내용에서는 초과근무를 한건데 수당이 없는지에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위 법령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경우에는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연차나 휴일의 경우에는 초과근로시간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요일 연차 사용 후 토요일 8시간 근무를 한 경우 화~토 주40시간으로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 위 내용과 관련하여 토요일 근무를 시행하더라도 연장수당이 왜 발생하지 않는지와 연차가 아니라 공휴일이어도 마찬가지로 유급휴일인데 위 내용에서는 초과근무를 한건데 수당이 없는지에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

    네. 토요일 근로에 대한 1배 임금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가산수당 50퍼센트가 미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토요일의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장근로는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루 연차를 사용하여(이날은 당연히 유급처리됨),

    근로를 하지 않았으므로, 토요일까지 근무해도 주40시간 근로입니다.

    연장근로는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결론 :

    평상시의 한달 월급보다

    토요일 8시간 임금을 더 받게 됨. (시급*8시간)

    대신 연차휴가 1개 소모됨.

    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1주에 휴일/휴가 등이 있어 다른 날에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총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에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해당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귀 질의와 같이 월요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아(유급휴일, 휴가 등) 토요일까지의 실제 근무시간이 40시간 이내라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무가 아니어서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토요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라면 그날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평일 하루중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토요일 8시간을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인 경우 그 미만인 부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발생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중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휴일이 있어서 휴무를 한 경우 주말에 초과 근로를 하더라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근기 68207-2990).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산정은 실제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차휴가 및 유급휴일이 있어 출근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일이 유급처리되는 것과는 별개로 연장근로 산정 시에는 1주 40시간ㅇ르 초과하지 않게 되어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은 1일 8시간 월~금 주5일 근로하는 근로의 경우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것을 기준으로 말씀 드린 것이며, 만약 월요일에 연차휴가를 쓰고 일요일에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 발생과는 별개로 주휴일(유급휴일)에 근로한 것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려면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실 근무시간이 작아졌을 것이므로 추가 근로를 토요일에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근로하면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8시간을 초과할 경우 2배의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토요일 근무를 시행하더라도 연장수당이 왜 발생하지 않는지와 연차가 아니라 공휴일이어도 마찬가지로 유급휴일인데 위 내용에서는 초과근무를 한건데 수당이 없는지에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 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