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대단한발구지63
대단한발구지6322.02.22

요양보호사 퇴직금 산정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퇴직금 산정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더존 프로그램 사용하고 있고,

요양보호사 특성상 임금이 일정치 않아서 년할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입사 20-08-16 / 퇴사 21-12-31

(4대 보험 공제 대상)

프로그램에서 퇴직금 산정했을 때

기본급 외 주휴수당, 연차수당, 기타수당, 유급휴일수당 도 같이 계산이 되는데

이 부분 포함시켜야 하는 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프로그램에서 퇴직금 산정했을 때

    기본급 외 주휴수당, 연차수당, 기타수당, 유급휴일수당 도 같이 계산이 되는데

    이 부분 포함시켜야 하는 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

    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계산하는데,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모든 수당은 임금입니다.

    그러므로,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휴수당, 연차수당, 기타수당, 유급휴일수당도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에 포함되므로 입력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8.10.12.선고 2015두36157판결)

    • 주휴수당,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임금으로 봅니디. 기타수당, 유급휴일수당이 위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 기초 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확인해보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평균임금에는 위의 주휴수당, 연차수당, 유급휴일수당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 중 퇴사로 인해 발생한 부분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며 임금성이 인정되는 금품은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으나,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주휴수당, 기타수당, 유급휴일수당). 단,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에는 주휴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퇴직금 산정 시 산입되는 범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수당 모두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맞고, 연차수당은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전년도 미사용분)은 3/12을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