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주휴수당이 월급 포함인 경우, 퇴사시에 궁금합니다
포괄임금제로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 된것으로 압니다...
퇴사하려니까 남은 연차 13개를 소진해야 해서 3.18일까지 근무 후
3.21(월)-25(금)
3.28(월)-4.1(금)
4.4(월)-4.6(수)
쭉이어서 연차를 소진후 퇴사날짜를 미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럴경우 모든 구간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상황아닌가요?
그럼 포괄임금제의 경우 주휴수당월급에 포함시 3월 월급이 평소 받는거 보다 줄어들게 받는것일까요??? 월급에 영향이 있나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