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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밀잠자리74
귀여운밀잠자리7422.02.22

포괄임금제 주휴수당이 월급 포함인 경우, 퇴사시에 궁금합니다

포괄임금제로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 된것으로 압니다...

퇴사하려니까 남은 연차 13개를 소진해야 해서 3.18일까지 근무 후

3.21(월)-25(금)

3.28(월)-4.1(금)

4.4(월)-4.6(수)

쭉이어서 연차를 소진후 퇴사날짜를 미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럴경우 모든 구간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상황아닌가요?

그럼 포괄임금제의 경우 주휴수당월급에 포함시 3월 월급이 평소 받는거 보다 줄어들게 받는것일까요??? 월급에 영향이 있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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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쭉이어서 연차를 소진후 퇴사날짜를 미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럴경우 모든 구간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상황아닌가요?

    그럼 포괄임금제의 경우 주휴수당월급에 포함시 3월 월급이 평소 받는거 보다 줄어들게 받는것일까요??? 월급에 영향이 있나 문의드립니다

    ---------------------------

    네. 그렇게 1주일간 소정근로일 1일 이상 근로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그냥 지급할지, 공제할 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그냥 모두 근로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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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주 전체를 연차휴가로 사용할 경우 해당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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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의 전부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서 쉬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월급에서 위의 경우에 해당되는 주휴수당을 모두 공제하는 것을 위법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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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 전체의 소정근로일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휴가를 사용할 경우 마지막 3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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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연차 소진후 퇴사하는

    경우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소진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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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가는 결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개근한 것도 아니므로 상기 기간 동안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개근은 소정근로일 중 단 1일이라도 출근한 날이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주휴계산시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 한, 개근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개근하지 못한 날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서 차감될 수 있어 평상시 지급되는 월급여액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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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서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중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 연차휴가를 쓴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는 있고, 실제 공제하는지 여부는 사업장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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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1주 소정근로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월 급여 산정 시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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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 사용에 따른 주휴수당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소정근로일 모두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그 주는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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