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주휴수당이 월급 포함인 경우, 퇴사시에 궁금합니다

2022. 02. 22. 23:28

포괄임금제로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 된것으로 압니다...

퇴사하려니까 남은 연차 13개를 소진해야 해서 3.18일까지 근무 후

3.21(월)-25(금)

3.28(월)-4.1(금)

4.4(월)-4.6(수)

쭉이어서 연차를 소진후 퇴사날짜를 미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럴경우 모든 구간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상황아닌가요?

그럼 포괄임금제의 경우 주휴수당월급에 포함시 3월 월급이 평소 받는거 보다 줄어들게 받는것일까요??? 월급에 영향이 있나 문의드립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쭉이어서 연차를 소진후 퇴사날짜를 미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럴경우 모든 구간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상황아닌가요?

그럼 포괄임금제의 경우 주휴수당월급에 포함시 3월 월급이 평소 받는거 보다 줄어들게 받는것일까요??? 월급에 영향이 있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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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게 1주일간 소정근로일 1일 이상 근로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그냥 지급할지, 공제할 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그냥 모두 근로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2022. 02. 24.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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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주 전체를 연차휴가로 사용할 경우 해당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 02. 2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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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의 전부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서 쉬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월급에서 위의 경우에 해당되는 주휴수당을 모두 공제하는 것을 위법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2. 02. 2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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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 전체의 소정근로일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휴가를 사용할 경우 마지막 3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2. 02. 2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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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연차 소진후 퇴사하는

          경우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소진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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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가는 결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개근한 것도 아니므로 상기 기간 동안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개근은 소정근로일 중 단 1일이라도 출근한 날이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주휴계산시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 한, 개근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개근하지 못한 날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서 차감될 수 있어 평상시 지급되는 월급여액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2022. 02. 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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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서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중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 연차휴가를 쓴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는 있고, 실제 공제하는지 여부는 사업장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2022. 02. 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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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1주 소정근로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월 급여 산정 시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22. 02. 2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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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연차 사용에 따른 주휴수당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소정근로일 모두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그 주는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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