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쭉이어서 연차를 소진후 퇴사날짜를 미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럴경우 모든 구간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상황아닌가요?
그럼 포괄임금제의 경우 주휴수당월급에 포함시 3월 월급이 평소 받는거 보다 줄어들게 받는것일까요??? 월급에 영향이 있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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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게 1주일간 소정근로일 1일 이상 근로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그냥 지급할지, 공제할 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그냥 모두 근로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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