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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코끼리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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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주휴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말에 7:30씩 토,일 이렇게 일주일 15시간 일합니다.

그 중 휴게시간은 30분씩 주에 1시간, 무급이구요.

무급인 휴게시간을 끼웠을때 주휴수당을 받는 15시간에 도달하는데, 제가 알기로 휴게시간을 제하고 7시간 고용하는건 안된다고 알고있거든요. 그래서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근로시간을 정해야한다구요.

이런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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