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인데 계약해지원을 꼭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2.2.28일자로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회사가 계약해지원이라는 서류를 주면서 서명을 해야한다고 합니다.계약 만료인 경우, 이 서류를 꼭 제출해야하나요?가족구성원 중 돌봐줄 사람이 있어서 계약을 다시 하지 않았는데요.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계약 만료라면,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해당 날짜가 되면 자연스럽게 계약이 해지됩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한 경우여야 합니다.스스로 갱신을 거절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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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휴무시 월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해서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회사의 임금지급 의무가 없으나,회사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임금 100퍼센트는 아니나,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미지급시 청구 및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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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이직확인서는 꼭 전직장에 요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전직장에서 안해주면 어떡해야되나요..?재직증명서로 대체할순 없는건가요ㅜ-------------------------------네. 이직확인서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제출하거나 거짓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에 연락해서 도움요청하면 되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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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수당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수당과 관련하여 확인중에 있는데 교대근무의 경우 1교대 : 9:00 ~ 18:00, 2교대 : 13:30~22:30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수당처리를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대로 측정하면 되는건지에 대하여 여쭤봅니다.ex) 22:30에 퇴근 할 경우의 수당 처리?----------------------교대근무라고 특별하게 다르지 않습니다.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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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근로소정시간 소숫점 단위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시간제 근로자의 연차수당 지급을 위해 1일 소정시간을 계산하는대 6.34 이런 식으로 소숫점 단위가 발생하였습니다.소수점단위를 올림, 반올림, 내림 중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지 질의합니다.----------------------------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소숫점 둘째 자리까지 적용한다면 어느 것을 적용하더라도 금액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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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인한 조퇴 결근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회사를 1년넘게다니고있는데 윗상사랑 좀사이가안좋아지고나서부터 제근태가지고 이야기가나오라고요제가 아기가아플때마다 조퇴하고 열이심하게한번 나서결근을했습니다 그때마다 병원갓다온 내역들 첨부했고요이럴경우 제가 부당하게 해고나 경위서를 써야되는경우가올까요??-------------------------해당 사유만으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큽니다.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사실대로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반성의 의미를 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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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사회초년생 월급 기본급에 관련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1시간이라 가정하면 9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되는데, 주6일을 근무합니다. --------------------------------아래와 같이 계산하니 참고하세요.1) 기본급(8시간,주5일, 주휴수당 포함됨) : 209시간*시급2) 평일 연장근로수당 : 1시간*5일*4.345주*시급3) 6일째 연장근로수당 : 9시간*4.345주*시급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번과 3번에 각각 1.5배 하시면 됩니다.끝.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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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퇴사인데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본인의 의사로 퇴사하려고합니다6개월가량 재직했으나 업무강도와 재직중에 척추분리증 진단받았습니다.허리통증으로 수술까진 아니지만 비수술인 주사로 허리통증완화만하고있는데수술날짜잡고 요양하면서 쉬려고합니다실업급여 충족 조건이 어떻게되나요?----------------------------------------질병으로 자진퇴사시 아래의 서류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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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에 명절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관공서 계약직입니다.예를 들어서1.월화수를 설명절 유급휴일로 쉬고 목금 근무하고 토요일에 일이 생겨서 또 근무를 하였다면 이 토요일이 휴일근로에 해당되나요? 휴일근로가 되려면 주 40시간이 넘어야되는데 설명절 유급휴일이 40시간에 포함되느냐가 질문입니다.2.그리고 월화수목 근무하고 금에 연차를 쓰고 토요일에 근무하였을 때도 궁금합니다.--------------------------------------------------------------------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 토요일은 그냥 무급휴무일이므로, 주중에 40시간을 채웠다면,토요일 근로시 연장근로가 될 수 있으나,1번 질문의 경우 명절에 쉬었으므로 주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해서 그냥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만 1배 지급받게 됩니다. 가산수당 50퍼센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마찬가지입니다.연장근로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연차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므로(주중 32시간), 역시 그냥 1배만 지급하게 됩니다.반면에,주중에 40시간을 모두 근무하고,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한다면,토요일 임금은 8시간*시급*1.5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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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4시간 근무에 주급으로 지급받으면 첫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근무 첫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2. 만약에 첫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면,둘째주 근무 후 주급을 지급받을 때부터 주휴수당이 발생된다는 말인가요?3. 주급으로 지급받아서 첫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4. 월급으로 지급받으면 첫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주급이든 월급이든 관계없이 첫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그렇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이 월~목요일이고,월요일부터 출근한 것이 맞다면, 첫째주도 당연히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월요일 이외의 날에 첫 출근을 한 경우에 미발생합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주급제,월급제,시급제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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