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사회초년생 월급 기본급에 관련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회사를 막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출근7시 퇴근 오후5시이고
현장직인데 식사시간은 불규칙해서 정확히 언제다라고는 정해진 게 없고 식당가서 먹고( 먹고 오는 데 약 30분 소요) 바로 복귀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바로 일 하는 게 일상입니다. 그외에 별도 휴게시간이라고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만 상황봐서 잠깐씩 믹스커피 마시는 등 유동적인 쉬는 시간은 갖습니다 그럼 이렇게 일하는 것도 휴게시간 1시간이 포함된 거라고 인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월급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주는데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 가정하면 9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되는데, 주6일을 근무합니다. (월~토) 그러면 한 달을 통상 30일로 계산했을 때 25일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하는지 26일로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하지만 25일이면 한 달을 5주로 계산해서 주휴수당을 5번 , 26일로 계산하면 한달을 4주로 계산한 것으로 주휴수당을 4번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결국은 월급에는 차이가 없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포함했을 때 월급은
9160(최저시급) × ( 근무시간 ) × ( 근무 일수 + 주휴수당 받는 횟수 ) 로
9160 × 9 × { (25+5) 또는 (26+4) } 로 기본급을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작년부터 현재 2022년 1월까지의 기본급을 225만원으로 책정되어 월급을 받았는데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