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는 3달동안 편의점 알바를 하며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최저시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주변 친구들이 편의점 폐기를 먹었으니 사장님이 역으로 횡령으로 신고할 수 있다며 조심하라고 그러는군요..
페기 먹는 모습은 당연히 cctv로 찍혔겠구요
노동시간,일자는 제가 빠짐없이 적어 근무일지로 만들어두고 사진까지 찍어놨습니다.
법적으로 사장님과 저 누가 더 우위에 있고 신고하게 된다면 저는 어떤피해를 입고 최저시급을 받을수있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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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를 먹어도 된다고 했다거나 이를 상당한 시간 묵인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청 위반은 당연히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