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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노루108
강한노루10822.02.21

편의점에서 알바했던 알바생입니다. 최저시급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3달동안 편의점 알바를 하며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최저시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주변 친구들이 편의점 폐기를 먹었으니 사장님이 역으로 횡령으로 신고할 수 있다며 조심하라고 그러는군요..

페기 먹는 모습은 당연히 cctv로 찍혔겠구요

노동시간,일자는 제가 빠짐없이 적어 근무일지로 만들어두고 사진까지 찍어놨습니다.

법적으로 사장님과 저 누가 더 우위에 있고 신고하게 된다면 저는 어떤피해를 입고 최저시급을 받을수있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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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최저임금법 위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폐기를 먹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의 위반 사실이 상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폐기 먹은 것에 대한 사장님이 먹어도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한 것에 대해 자료를 확보할 시기입니다. 해당 내용을 확보해두시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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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고용노동청 최저임금 진정 등과 근로자의 횡령 건은 별개입니다. 횡령 건은 변호사님에게 상담 받으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횡령이 인정된다면 합의하는 경우합의내용에 반영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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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는 3달동안 편의점 알바를 하며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최저시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주변 친구들이 편의점 폐기를 먹었으니 사장님이 역으로 횡령으로 신고할 수 있다며 조심하라고 그러는군요..

    페기 먹는 모습은 당연히 cctv로 찍혔겠구요

    노동시간,일자는 제가 빠짐없이 적어 근무일지로 만들어두고 사진까지 찍어놨습니다.

    법적으로 사장님과 저 누가 더 우위에 있고 신고하게 된다면 저는 어떤피해를 입고 최저시급을 받을수있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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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를 먹어도 된다고 했다거나 이를 상당한 시간 묵인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청 위반은 당연히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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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받았다면 그 차액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횡령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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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폐기된 음식을 먹는 행위는 별론으로 하고(더욱이 사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논할 이유가 없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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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품에 대해 회사가

    허락한 부분이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남겨져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구두로 약정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얼마든지 말이 바뀔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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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최저임금을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횡령과 관련 문제는 민사로 사업주가 입증이 가능하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최저임금 위반과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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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최저임금을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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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폐기물의 처리와는 별개로 최저임금법 위반 시 이에 대하여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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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또한 편의점 폐기를 먹은 것도 사장님의 허락을 받아 하였다고 하시니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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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시간,일자는 제가 빠짐없이 적어 근무일지로 만들어두고 사진까지 찍어놨습니다.

    법적으로 사장님과 저 누가 더 우위에 있고 신고하게 된다면 저는 어떤피해를 입고 최저시급을 받을수있게 될까요?

    최저시급 미지급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기상품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교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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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서로 적용분야가 다르기에 어느 쪽이 우위에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 최저임금 위반에 대하여 신고를 하고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고,

    3. 횡령으로 다투는 부분은 민사이거나 형사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4. 글쓴이님도 잘못한 점에 대하여는 이야기를 하고 또 사업주도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뉘우치고 서로 양보하여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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