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빈티지한나방69
빈티지한나방69
22.02.21

구두 퇴사 밝혔지만(팀장), 정식 사직서 및 퇴사의사는 미룰 때, 문제가 있을까요?

구두로 3월~4월 퇴사의지를 밝히고, 남은 잔여휴가를 사용하여 퇴직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팀장)

그러나, 팀장이 생각한 것보다 쉽지 않게, 인사팀으로부터 '정식 사직서'를 받아야 된다는 압박을 받아 정식으로 인사팀에 퇴직절차를 알리고 지금부터 한달 후 나가라는,, 의견을 전달 받았습니다.

그러나, 잔여휴가를 쓴다는 가정하에 4월을 퇴사일자로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3월 초중순에 정식 절차를 밟고자 합니다.

질문,

1) 구두로 팀장에게는 퇴직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지만, 구체적인 퇴직 의사는 2주 후에 밝히고 (인사팀에게), 절차를 밟을 경우 (사직서 작성) 2주 후 공식적으로 의사를 밝힌 일자가 구두로 밝힌 일자보다 우선시 될 수 있을까요?

2) 정식 사직서에 팀장이 결재를 거부하는 경우, 그대로 인사팀에 제출해도 효력이 있을까요?

(회사 사직 프로세스에 있는 양식)

3) 퇴사일을 4월 10일로 희망하여, 3월 1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잔여휴가 25일을 포함하여 사용하고자 계획하였으나 회사에서 잔여휴가 사용을 '거절'(승인반려) 하는 경우, 4월 10일까지 모두 근무를 해야만 하나요?

4) 휴가를 사용을 반려당하는 경우, 일주일 후 퇴사 (3월 17일)로 하겠다고 의사를 밝힐시, '한달 전 고지'가 성립이 안되게 되는데, 회사가 잔여 휴가 사용을 반려한 경우인데도 한달 전 고지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5) 회사가 퇴사처리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의사를 밝힌 후 바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이 될텐데, 무단결근으로 기록이 된다면 추후에 어떤 불리함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