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를 작년 3월2일에 입사 했는데 올해 퇴직금 받으려면 3월2일만 지나면 지급조건에 만족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어서 12월1일부터14일까지 회사에 출근을못했습니다. 이러면 출근 못한날까지 일을 더해야 퇴직금 받을수 있는걸까요?(퇴직금 유형은 확정기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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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최소 3.1까지 재직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퇴직연금)이 발생합니다.
코로나 확진기간은 퇴사기간이 아니므로,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