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를 작년 3월2일에 입사 했는데 올해 퇴직금 받으려면 3월2일만 지나면 지급조건에 만족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어서 12월1일부터14일까지 회사에 출근을못했습니다. 이러면 출근 못한날까지 일을 더해야 퇴직금 받을수 있는걸까요?(퇴직금 유형은 확정기여형입니다.)--------------------------------------네. 최소 3.1까지 재직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퇴직연금)이 발생합니다.코로나 확진기간은 퇴사기간이 아니므로,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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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퇴사 밝혔지만(팀장), 정식 사직서 및 퇴사의사는 미룰 때,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를 받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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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미달되는데 얼마를 더 소급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는 몇시부터 몇시까지인가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차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급여명세서가 있으면 같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급여명세서 없으면 달라고 요구하세요. 사업주에게 교부의무가 있습니다.)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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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27일 가게를 내놓아서 3월 25일까지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월 16일 오후 갑자기 5일 뒤인 2월 21일까지만 영업을 하신다고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해고하셨습니다-----------------------------------------네. 3개월 이상 근로자라면,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청구 및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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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알바했던 알바생입니다. 최저시급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는 3달동안 편의점 알바를 하며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최저시급을 받으려고 하는데,주변 친구들이 편의점 폐기를 먹었으니 사장님이 역으로 횡령으로 신고할 수 있다며 조심하라고 그러는군요..페기 먹는 모습은 당연히 cctv로 찍혔겠구요노동시간,일자는 제가 빠짐없이 적어 근무일지로 만들어두고 사진까지 찍어놨습니다.법적으로 사장님과 저 누가 더 우위에 있고 신고하게 된다면 저는 어떤피해를 입고 최저시급을 받을수있게 될까요?--------------------------------------------------------폐기를 먹어도 된다고 했다거나 이를 상당한 시간 묵인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노동청 위반은 당연히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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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8개월이지난 지금퇴사를결정하였습니다.실업급여 조건중 그밖의 피할수없는사유로 통근이곤란함이라는항목이 있는데 제가 그항목에 해당이 될까요??--------------------------보통 사유 발생일로 3개월이 지나면 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단순 상담자 아님)그동안 계속 다닌 이유를 소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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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근무중입니다. 자진퇴사이지만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질병 자진퇴사의 경우에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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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인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먼저, 실업급여는 사업장에서 받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안내해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있으면 됩니다.1년 계약직으로 명시되어 있고(입사일,퇴사일 명시),실제로 사업장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퇴사하게 되었다면계약만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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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사업자가 바뀌었습니다 노무사님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사업주는 동일하다고 보입니다.그러므로,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군 복무기간은 근로가 단절됩니다.즉, 군복무기간은 제외하시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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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 실업급여, 소급적용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편의점 측에서 고용보험 없이 나중에 한 업주에게서 몇달 이상 월급을 입금받은 내역이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당연히 안되겠지만 이게 가능한 일인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 만약 4대보험을 보장 못 받으면 소급적용으로 보험료를 내고 실업급여 자격을 얻을 수도 있다는데, 이 경우에는 부담금이 근로자가 다 내는건가요?-------------------------주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전체기간에 대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으로,비자발적 이직(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모든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대략 50퍼센트씩 부담합니다.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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