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급여 지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일 하고 오전 시간까지 일하고 점심시간에 문자로 (차단하느라 지워서 보냈다는 건 남아있지 않음) 퇴사의지를 밝히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선 무단퇴사는 급여지급이 안된다고 하네요. 처음 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거기에 따로 서면 근로계약서를 쓴 적은 없고 그 말에 동의를 한 기억도 없습니다. 그냥 법으로 얘기했을 때 단순 고지만으로 주지 않을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시급으로만 따져도 21만원 가까이 돼서 꼭 받고싶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그렇지 않습니다. 무단퇴사를 했어도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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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전 회사에서 얼마나 근무했고, 어떻게 퇴사했는지가 중요합니다.1) 이전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고 비자발적 이직을 했다면,일용직으로 며칠만 근무하고 신청해도 가능합니다.2) 그러나 자발적으로 이직을 했다면,일용직 근무시 90일 이상을 채워야 합니다.이런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갱신 거절시 신청하는 방법이 수월합니다.주40시간 한달 이상 계약으로 계약하시고 근무하시기를 권합니다.주40시간 미만시 실업급여액이 줄어듭니다.그러므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계약하되, 근무시간도 주40시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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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가 필수인 5인이상요식업 근무장인 경우 대체휴일발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말 근무가 필수인 5인이상 요식업근무장일 경우 1.1일과 같은 토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대체휴일이 하루 발생하는건가요?1.1일에 필수근무후 1.2일도 근무하는 요식업같은 경우는 토요일 공휴일도 발생하나요?만약에 발생이 안된다면 발생되는것괴 안되는것에 기준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이제 빨간날(법정 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일하지 않아도 1배 지급해야 합니다.일을 한다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대체휴일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시 가능합니다.이런 절차가 없으면, 위의 내용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니반드시 확인하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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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못받았어요 근로계약서는 안썼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처음에 평일에 일하기로 채용했다가 장사가 안된다고 주말만 알바를 했는데 세금정산을 못하고 있다고 차일피일 미루고 알바비 정산을 안해주고 있어요세금 문제가 복잡해서 알바비는 못받고 결국 그만두게 되었습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시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세금과 관련이 없습니다.아래 내용 참고하세요.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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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시회사에서월급주는거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제가현재연차23개중에휴가빼면16개남았는데전일주일자가격리해도회사측에서는2주정도나오지말라고할거같거든요그럼여기서회사측에서는연차를소진시킨다는데보건소에서 공고한 자가격리기간만연차에서뺀다는거말인가요?----------------------------보건당국의 자가격리 기간동안은 아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회사 자체 판단의 자가격리 기간동안은 휴업수당(회사 지급의무)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 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 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 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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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신청가능하죠?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전작장 2년 다니고 자진퇴사 후실근무 14일(휴무없음)동안 4시간씩 단기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처리 되었어요..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이직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이전직장까지 4대보험은 24-25개월 정도 납부 한 상태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조건되는거 맞죠???---------------------------------------------신청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한달 미만 근무는 계약만료가 아닙니다.일용직입니다.이전 회사에서 자진퇴사를 했으므로,일용직 근무시 90일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한달 이상 주40시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고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계약직은 한달 이상이 되어야 하며,근로시간은 주40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1일 구직급여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주40시간 기준보다 근로시간이 적으면, 비례하여 적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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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4시간 근무도 실업급여 대상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일4시간 근무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죠? (이전 직장과 4대보험 기간이 30개월 정도됨.)2. 계약만료로 퇴사한 회사에서 4시간 근무했기에 실업급여 금액이 적게 들어올까요?------------------------------------------------------네. 신청은 가능하나, 실업급여액이 많이 줄어듭니다.주40시간 기준의 하한액이 1일 60120원입니다.주20시간을 근무하면, 1일 30060원입니다.50퍼센트 줄어듭니다.그러므로, 차라리 주40시간 다른 곳에 취업하여 추후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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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산출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산출금액을 위한 시간 계산은 관두기 전 6개월동안 총 일한 시간을 나누어서 계산하는건가요?이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과는 달라도 실 근무 시간과 대타근무를 포함으로 계산하는것인가요?제가 근무 시간이 최근 주 5일 7시간씩으로 줄어서 질문드립니다------------------------------------네. 6개월이 아니라,최종 3개월간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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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중 권고사직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런데 18일 원장님에게 20일자로 권고사직처리하는건 어떻겠냐고 연락이 왔습니다.본래 2월말 퇴사예정이였으나 이렇게 권고사직처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더불어 급여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8~10일 어린이집확진자 발생으로 3일일시이용제한14~20일 양성판정으로 자가격리 기간--------------------------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성립합니다.거부할 수 있습니다.어린이집 자체판단으로 자가격리 또는 휴업시, 휴업수당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본인의 확진 등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한 자가격리시에는 휴업수당 청구하지 못합니다.다만, 아래 활용할 수 있습니다.(생활지원금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 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 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 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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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금액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적어집니다.기준은 주40시간 근로자인데, 주35시간을 하게 되면,비례하여 그만큼 줄어듭니다.(주40시간 근로자 하한액 1일 60120원, 주35시간은 52,605원)주40시간 근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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