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지금 세전 26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30분 늘어나게 되는데 그럼 한달 급여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9,160원x10.5시간x6일)+(9,160원x10.5시간)]x4주=월급
이렇게 계산하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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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보다 근로를 더 시켰다면, 당연히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시급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
시급이 무조건 9160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상시 5인이상 사업장 여부를 알아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