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로 근로시간이 늘었어도 월급이 그대로인가요?
현재 근무상황
주 6일/ 오전 10시 반~오후 9시 반/ 휴게시간 1시간/ 평일 1일 휴무/ 토, 일, 대체공휴일, 공휴일(명절포함) 전부 근무
바뀔 근무상황
주 6일/ 오전 10시 반~오후 10시/ 휴게시간 1시간/ 평일 1일 휴무/ 토, 일, 대체공휴일, 공휴일(명절포함) 전부 근무
지금 세전 26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30분 늘어나게 되는데 그럼 한달 급여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9,160원x10.5시간x6일)+(9,160원x10.5시간)]x4주=월급
이렇게 계산하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볼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10.5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825,814원(세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5인이상사업장의경우 휴일 연장 야간에 대해서 별도수당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예정을이유로 미리 세부항목을 나눠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청구가능합니다.
2. 바뀔근무상황으로 계산시 5인미만 308.5 시간 / 5인이상 358.48시간(휴일근무수당은 별도)
최저미달에 해당하는 바, 9160원으로 계산시 5인미만 2826000원 / 5인이상 3284000원은 받아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지금 세전 26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30분 늘어나게 되는데 그럼 한달 급여가 어떻게 되는건가요?[(9,160원x10.5시간x6일)+(9,160원x10.5시간)]x4주=월급
이렇게 계산하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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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보다 근로를 더 시켰다면, 당연히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시급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
시급이 무조건 9160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상시 5인이상 사업장 여부를 알아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을 한다면 10.5 x 6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825,81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