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로 근로시간이 늘었어도 월급이 그대로인가요?
현재 근무상황
주 6일/ 오전 10시 반~오후 9시 반/ 휴게시간 1시간/ 평일 1일 휴무/ 토, 일, 대체공휴일, 공휴일(명절포함) 전부 근무
바뀔 근무상황
주 6일/ 오전 10시 반~오후 10시/ 휴게시간 1시간/ 평일 1일 휴무/ 토, 일, 대체공휴일, 공휴일(명절포함) 전부 근무
지금 세전 26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30분 늘어나게 되는데 그럼 한달 급여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9,160원x10.5시간x6일)+(9,160원x10.5시간)]x4주=월급
이렇게 계산하면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볼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10.5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825,814원(세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5인이상사업장의경우 휴일 연장 야간에 대해서 별도수당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예정을이유로 미리 세부항목을 나눠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청구가능합니다.
2. 바뀔근무상황으로 계산시 5인미만 308.5 시간 / 5인이상 358.48시간(휴일근무수당은 별도)
최저미달에 해당하는 바, 9160원으로 계산시 5인미만 2826000원 / 5인이상 3284000원은 받아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지금 세전 26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30분 늘어나게 되는데 그럼 한달 급여가 어떻게 되는건가요?[(9,160원x10.5시간x6일)+(9,160원x10.5시간)]x4주=월급
이렇게 계산하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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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보다 근로를 더 시켰다면, 당연히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시급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
시급이 무조건 9160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상시 5인이상 사업장 여부를 알아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을 한다면 10.5 x 6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825,81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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