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와일드한뜸부기162
와일드한뜸부기16222.02.19

거리두기로 근로시간이 늘었어도 월급이 그대로인가요?

현재 근무상황

주 6일/ 오전 10시 반~오후 9시 반/ 휴게시간 1시간/ 평일 1일 휴무/ 토, 일, 대체공휴일, 공휴일(명절포함) 전부 근무

바뀔 근무상황

주 6일/ 오전 10시 반~오후 10시/ 휴게시간 1시간/ 평일 1일 휴무/ 토, 일, 대체공휴일, 공휴일(명절포함) 전부 근무

지금 세전 26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30분 늘어나게 되는데 그럼 한달 급여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9,160원x10.5시간x6일)+(9,160원x10.5시간)]x4주=월급

이렇게 계산하면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볼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10.5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825,814원(세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5인이상사업장의경우 휴일 연장 야간에 대해서 별도수당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예정을이유로 미리 세부항목을 나눠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청구가능합니다.

    2. 바뀔근무상황으로 계산시 5인미만 308.5 시간 / 5인이상 358.48시간(휴일근무수당은 별도)

    최저미달에 해당하는 바, 9160원으로 계산시 5인미만 2826000원 / 5인이상 3284000원은 받아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지금 세전 26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30분 늘어나게 되는데 그럼 한달 급여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9,160원x10.5시간x6일)+(9,160원x10.5시간)]x4주=월급

    이렇게 계산하면 맞나요??

    -------------------------------

    기존보다 근로를 더 시켰다면, 당연히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시급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

    시급이 무조건 9160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상시 5인이상 사업장 여부를 알아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을 한다면 10.5 x 6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825,81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