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강제 무급휴가 보상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2월 1일부터 코로나 감염으로 7일간 재택치료를 받았습니다(코로나 감염 경위도 직장에서 일 하다가 걸린겁니다)그 후 8일부터 출근이 가능했으나 회사에서는 14일부터 출근하라고 하였고 1일부터 13일까지 무급휴가로 들어갔습니다14일부터 18일까지 일을 하였고 회사 상황이 어려워지자 약 7일을 무급휴가로 더 써야한다고 오늘 통보 받았습니다보상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네. 보건당국 명령에 의한 자가격리 기간은 회사에서 급여지급 의무가 없으나,이후에는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8일부터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무급처리하지 못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5인 미만은 휴업수당 미적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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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3월중 퇴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입사일은 2018년 3월 12일 입니다3년차 연차까지는 다 사용한 상태이구요2022년 3월 12일이면 4년차 연차가 16개가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제가 3월 12일 이전에 3월 31일까지 근무한다고 퇴사 통보를 회사에 하고싶은데혹시 3월 12일 이전에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얘기했을때4년차 16개 연차를 모두 사용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제가 스스로 3월 12일 이전에 그만두게 되어도 연차는 사용할수 있을까요?----------------------------------네. 3.12에 발생하는 16개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만약에 회사에서 거부하더라도, 모두 돈(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3.12까지는 재직해야 16개 추가 발생합니다.(4년 1일 이상 재직)3.11까지 재직하면 16개 미발생합니다.(4년 재직--> 16개 미발생)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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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을근무하했는데 1년치는 월급 에서나왔고연차수당170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6년을근무했는데 1년치는 월급에서 나왔고 퇴직하고 연차를170만원을 탔어요 그게 맏는건지요? 6년동안 연차를 한번도못섰어요 근데 저금액정도를 받는게 맞는건지요??더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덜 나온거 같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후에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연차수당 발생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것들을 모두 청구할 수 있으니(소멸시효 3년),퇴사일과 청구일 등에 따라서 최소 3년치, 최대 4년치 청구할 수 있습니다.노무사와 상담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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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가 늦어 다른곳에 입사를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용직도 퇴사2주전 통보해야 하나요?퇴직서 접수를 회사업무 규정에만 기다려야하나요?이 과정에서 직원이 일주일만에 그만두면 일할마음이 없는거 아니냐, 자기가 업무처리하는데 닦달한다며 화르내고 전화를 끊어버리네요-------------------------------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를 받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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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잔여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일 : 19.04.09※ 퇴사 예정일 : 22.03월 말 정도---------------------네. 가능하시다면,4.9 이후에 퇴사하시기를 권합니다.(4.8까지 재직하지 마시고, 4.9까지 재직하세요.)연차휴가 16개가 한번 더 발생합니다.(3년 근무하지 말고, 3년 1일 이상 근무하세요.)이것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니 가능하면, 입사날짜 이후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며칠 차이로 16개가 차이나니 많이 아깝습니다.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면 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니그냥 근무하시다가 4.9 이후 날짜로 사직서 제출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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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코로나상황이라고 갑자기 연차쓰고 쉬라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연월차휴일 계산법 즉 근무년수에 따라 몇개가 생기는지2. 이와같은 절차로 개인 연차를 사용하게 할수있는 것인지3. 회사일정으로 개인연차를 사용해도 되는 규정이 있는지--------------------네. 연차휴가는 아래처럼 발생하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강제로 소모시키지 못함),그 날들에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회사에서 말씀하세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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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퇴직금,급여관련입니다.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정확하게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 최대 11개 발생(한달 개근에 1개씩).1년 1일 이상 ~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최대 26개 발생합니다.선생님은 후자이니 최대 26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몇개까지만 지급한다고 모두 사용하라고 했다지만,사용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모두 사용하거나 모두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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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본인과실 교통사고 후, 불 출근 시 근태방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현재까지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법령에 근거한 퇴직 및 4대보험 상실 처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회사 마음대로 상실신고를 하면, 나중에 부당해고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을 통해서 재직의사, 사직의사를 확인하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 취업규칙(사규)이 있다면,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해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노무사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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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 또는 중도퇴사자의 급여 정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중도입사자가 2/7에 입사 2/28일까지 근무를 했을시 → 2,090,000원 / 28일 x 22일 = 1,642,143원 계산이 맞나요?2. 중도퇴사자도 2/17에 퇴사 했을시 → 2,090,000원 / 28일 x 17일 = 1,268,929원이 맞나요?--------------------------먼저,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최저시급은 1만원보다 커야 함을 안내해 드립니다.9160*1.2배= 최소 10,992원 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면, 그 시급*209시간을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209시간에 주휴수당 부분이 들어 있으니(중복됩니다.), 그냥 주휴수당을 뺀 시급*209시간 하면 됩니다.일할계산은 재직기간을 곱하면 됩니다.2.7~2.28은 재직기간 22일이므로,계산 방식은 말씀하신대로 하시면 됩니다.(다만, 위의 내용처럼. 한달 급여는 주휴수당을 뺀 시급*209시간 하면 됩니다.)(최저시급이라면, 그냥 9160원*209시간 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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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소급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친척네 회사에서 1월 한달 근무를 했는데요가족이다보니 월급도 가족을통해 받았고사대보험도 굳이 가입하지 않았습니다근데 추후에 사대보험만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세금처리가 이미 끝났다고 월급이체를 직접한것도 아니라고가입안될거다라고 하는데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사용종속관계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하셔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출퇴근 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역(현금지급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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