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강사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런 이유들로 2년9개월분의 퇴직금, 혹은 연차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15일이 지난 3/3일 노동청에 진정신청 넣으려고합니다.혹시 더 준비해야 할 내용이 있는지도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위 내용대로라면, 근로자로 보입니다.노동법 적용받습니다.퇴직금 발생합니다.연차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선생님처럼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루에 평균 5명 이상이 근무한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니 청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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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제동의없이 퇴사,재입사 처리했습니다. 정정요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측은 안된다고 말만이어가고 저는 나중에 다시이야기하자 했는데 7월10일 월급을받으면서현상황을 알게되었습니다.-----------------------네. 실제로는 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중이라면 정정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서위 내용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자진퇴사는 아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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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 3가지를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2022년 1월 월급이 최저임금 월급이 되지 않는다.2. 2022년 1월부로 퇴사했는데,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현재 16일경과)3. 재직시절 철야수당을 받지 못했다.(2021년에 다음날 점심 12시까지 일하고, 연장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네.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로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단, 각각 선생님이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왜 최저임금 미달인지, 철야수당 청구의 근거는 무엇인지(철야근무 명령, 출퇴근내역, 실제 지급내역과 계산내역등)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1년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했다면, 퇴직금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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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것 맞나요?2. 개인사업자가 부모님으로 되어있는 사업장인데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나요?3.실업급여 신청 시 부모님 사업장에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을까요? (계약만료 퇴사 입니다.)------------------------------개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나요?가족 사업장은 가입이 까다롭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정상적으로 가입이 되었다면,수급에는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계약만료가 맞다면 가능합니다.다만, 사견으로는 부정수급 의심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부모님 사업장에서 한달짜리 계약직을 했다는 것이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의 조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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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변경에따른 실업급여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 개인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하여,1년간 2개월 이상 임금의 20퍼센트 이상이 줄어들었다면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기존대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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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2019년 4월 1일부로 계약직 입사하여 2020년 4월 1일자 계약갱신, 2021년 4월 1일자 계약갱신을 끝으로 2022년 1월 31부로 기간이 만료되어 총 2년 10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선생님은 지금 계약직 상태가 아닙니다.입사한지 2년이 되면서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다음날부터는 무기계약직이 된 것이므로,계약만료로는 신청하지 못합니다. 아래 사유들에 해당한다면,자발적 이직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그외에는 비자발적 이직시에(해고, 권고사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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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및 근무날짜 변경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근무한지는 3년 넘었고요 4대 보험은 다 가입되어있습니다.만일 제가 근무하고 있는 가게에서 저의 근무시간과 근무날짜를 변경하려고 할때 저와 사장님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관뒀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일단, 변경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동의하지 않으면 근로조건 변경할 수 없습니다.이에 분쟁이 발생하여,사장님이 해고를 하거나 권고사직을 요구한다면,그 때에 그만두면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인정받기 애매한 경우도 있어서 장담하지 못하니,위의 내용대로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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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 당해년도 발생 연차에 대한 수당은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5년도 12월 15일 입사해 22년도 2월 28일 퇴사 예정입니다.22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잔여연차와 발생연차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사로부터 안내 메일을 받았습니다.발생연차: 18일잔여연차: 17일------------------네. 발생한 것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혹시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으니걱정하지 마시고 청구하세요.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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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후 퇴사통보 후, 이직하는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즉시 퇴사를 하는 경우에회사와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특히 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라면(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퇴직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한달~두달을 무급처리하면 평균임금이 낮아집니다물론 이런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반면, 평상시의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크다면 오히려 퇴직금액이 늘어날 수 있으니(재직기간이 늘어나니),직접 계산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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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백신 미접종해고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코로나백신미접종사유로 해고가된다면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일반회사고 백신접종이 반강제적인분위기라 지금까지는 안맞고있는데 어떡해해야할지 모르겠네요백신미접종사유 퇴사시 실업급여가능여부 알려주세요------------------------------네.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가했거나,횡령, 배임 등을 해서 해고된 경우가 아니라면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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