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2019년 4월 1일부로 계약직 입사하여 2020년 4월 1일자 계약갱신, 2021년 4월 1일자 계약갱신을 끝으로 2022년 1월 31부로 기간이 만료되어 총 2년 10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선생님은 지금 계약직 상태가 아닙니다.입사한지 2년이 되면서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다음날부터는 무기계약직이 된 것이므로,계약만료로는 신청하지 못합니다. 아래 사유들에 해당한다면,자발적 이직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그외에는 비자발적 이직시에(해고, 권고사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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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및 근무날짜 변경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근무한지는 3년 넘었고요 4대 보험은 다 가입되어있습니다.만일 제가 근무하고 있는 가게에서 저의 근무시간과 근무날짜를 변경하려고 할때 저와 사장님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관뒀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일단, 변경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동의하지 않으면 근로조건 변경할 수 없습니다.이에 분쟁이 발생하여,사장님이 해고를 하거나 권고사직을 요구한다면,그 때에 그만두면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인정받기 애매한 경우도 있어서 장담하지 못하니,위의 내용대로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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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 당해년도 발생 연차에 대한 수당은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5년도 12월 15일 입사해 22년도 2월 28일 퇴사 예정입니다.22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잔여연차와 발생연차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사로부터 안내 메일을 받았습니다.발생연차: 18일잔여연차: 17일------------------네. 발생한 것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혹시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으니걱정하지 마시고 청구하세요.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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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후 퇴사통보 후, 이직하는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즉시 퇴사를 하는 경우에회사와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특히 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라면(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퇴직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한달~두달을 무급처리하면 평균임금이 낮아집니다물론 이런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반면, 평상시의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크다면 오히려 퇴직금액이 늘어날 수 있으니(재직기간이 늘어나니),직접 계산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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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백신 미접종해고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코로나백신미접종사유로 해고가된다면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일반회사고 백신접종이 반강제적인분위기라 지금까지는 안맞고있는데 어떡해해야할지 모르겠네요백신미접종사유 퇴사시 실업급여가능여부 알려주세요------------------------------네.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가했거나,횡령, 배임 등을 해서 해고된 경우가 아니라면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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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예정인 자영업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4월말에 폐업 예정이면 4월말까지 일을 하고 폐업으로 실직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충분한가요?2.폐업 예정에 가게경우 근로자는 무조건 폐업날 까지 일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만일 4월말에 폐업예정이면 4월 초중순에 관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는건가요?--------------------------------네. 폐업을 사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폐업전에 해고, 권고사직을 당하면 가능하나,그 전에 스스로 그만두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물론 아래처럼, 폐업이 확실한 경우는 가능합니다.이런 경우에는 폐업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사업주와 대화 녹음, 카톡 등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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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이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전직장에서2년2개월을 일했구요, 그만두고,두달정도지나서3개월 계약직으로 취업을했어요현재는.재계약이안되서 퇴사를하게되었습니다ㅠ실업급여신청이가능한가요?근데ㅠ제가.계약직으로 취업한곳이, 콘텐츠관련쪽이어서.근무형태가.고정근무는아니었어요.일주일에 3~4일나가고.근무시간이4시간.정도였구요ㅠ이래도.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건가요?주5일8시간 근무를해야.신청할수있다고 봐서요ㅠ------------------------네. 가능은 하나,실업급여 금액에서 차이가 납니다.주40시간이 기준이며,이것보다 적게 일하면 비례하여 적어집니다.예를 들어서, 주20시간 근무하시면,기준액의 50퍼센트만 받게 되므로,가능하시다면, 주40시간 근무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이미 퇴사를 하셨다면, 한달 이상 주40시간 계약직을 다시 알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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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 문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런데 회사가 소기업이라서 인원이 얼마 없기도하다보니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니까 인수인계나 뭐 하던거까지는 다 마무리하고 가자, 1년만 더 같이 하다 가자 뭐 이런식으로 회유하시길래 저는 싫다고 저도 계획 다 짜놨다고 이런식으로 대답했는데도 계속 나는 아무ㄷ것도안들려~ 이것도아니고 그냥 무시하고 1년더하는거다? 이런식으로 어영부영 넘기려고하길래 사직서 그냥 놔두고 내려왔습니다------------------------------네. 한달 정도면 충분합니다.사직일 이후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증거를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녹음,카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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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혹시 3/4-3/31 이렇게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끝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달기준이 30일인지 애매해서요.무조건 3/4-4/3 이렇게 근무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받을 수 있기는 하나 한달을 못채워서 받을수있는 실업급여가 줄어드는지 자세하게 얘기 부탁드립니다----------------------------------------네. 3.4~4.3이 한달입니다.3월말까지 근로는 한달이 아닙니다.(근로계약서에 분명하게 명시하시기 바랍니다.)한달 이상 계약하고,회사에서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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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해고한 증거가있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해고를 30일이전에 받았고 따로 카톡이나 문자가 없고 얼굴을 보고 통보를 해서 증거가 없는데 부당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6개월근무했음)2. 부당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에게 연락이가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먼저 부당해고예고수당이 아니라, 해고예고수당임을 안내해드립니다.그러므로 해고가 부당한지, 정당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3개월 이상 재직중인 가운데,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면,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이 발생합니다.해고를 30일 이전에 통보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그렇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해고를 30일 전이 아닌, 예를 들어서 20일 전에 통보받았다면 해당합니다.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측에 연락이 갑니다.노동청에 출석하여 3자대면 조사를 하게 됩니다.인정되면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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