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도 12월 15일 입사해 22년도 2월 28일 퇴사 예정입니다.
22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잔여연차와 발생연차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사로부터 안내 메일을 받았습니다.
발생연차: 18일
잔여연차: 17일
이후 올해 현재(22년 2월 16일)까지 사용한 연차 4.5일을 '잔여연차' 일수에서 차감하여
퇴직시 12.5일에 대한 연차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올해 발생한 18일 연차에 대한 수당도 포함되야 하는 게 아닌가요? 참고로 회사 취업규칙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발생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손 치더라도, 올해 사용한 연차 일수는 '발생연차'에서 차감하고,
기존에 안내받은 잔여연차 17일에 대한 수당을 받아야하는 거 아닌가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