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후 퇴사통보 후, 이직하는경우.
원만한 퇴사절차를 기대했는데, 여러가지 상여금 문제가 걸려있어서 실제 수령하고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다만, 상여금 등 수령 후 즉시 일주일 회사 통보를 하고자 하는데요, 한달 후 퇴사를 고지하고 있으나 문제가 없을경우, (팀장 협의 후 사전 인수인계 등 완료.)
1. 수령 당일 기준 1주일 후 퇴사 통보 및 이직이 가능할까요?
만약 한달 전 퇴직 의사를 밝히는 경우, 상여금 등을 퇴직예정자로 분류해서 안줄거라고 하는데,
2.상여금 수령(작년 업무 고과에따른) 후 퇴직의사를 밝히면 도의적 문제를 떠나서 법정 분쟁 등의 소지가 있을까요?
다음 이직하려는 회사 입사일 조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원만한 퇴사가 어려운데, 꽤나 큰 금액의 상여가 걸려 있어 고민됩니다.
1. 수령 당일 기준 1주일 후 퇴사 통보 및 이직이 가능할까요?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사직 규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통보 및 이직 가능합니다.
2.상여금 수령(작년 업무 고과에따른) 후 퇴직의사를 밝히면 도의적 문제를 떠나서 법정 분쟁 등의 소지가 있을까요?
-> 상여금 지급 규정 등에 관련 내용이 없는 이상,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수령 당일 기준 1주일 후 퇴사 통보 및 이직이 가능할까요?
만약 한달 전 퇴직 의사를 밝히는 경우, 상여금 등을 퇴직예정자로 분류해서 안줄거라고 하는데,
>>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2.상여금 수령(작년 업무 고과에따른) 후 퇴직의사를 밝히면 도의적 문제를 떠나서 법정 분쟁 등의 소지가 있을까요?
>> 상여금 지급 기준일 이전에 퇴사하는 자에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지급일 이후에 퇴사하는 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원칙적으로 출근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즉시 수리하지 않고 거부한다면,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된 날짜(주로 30일)를 지켜야하며 특정한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하여야 합니다.
위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단퇴사할 경우 상여금 수령과는 별개로 무단결근 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즉시 퇴사를 하는 경우에
회사와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라면(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
퇴직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한달~두달을 무급처리하면 평균임금이 낮아집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반면, 평상시의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크다면 오히려 퇴직금액이 늘어날 수 있으니(재직기간이 늘어나니),
직접 계산해 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해당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소속 회사 취업규칙상 상여금 지급기준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지급기준을 충족한다면 퇴사와 무관하게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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