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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빈티지한나방69
빈티지한나방69
22.02.16

일주일 후 퇴사통보 후, 이직하는경우.

원만한 퇴사절차를 기대했는데, 여러가지 상여금 문제가 걸려있어서 실제 수령하고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다만, 상여금 등 수령 후 즉시 일주일 회사 통보를 하고자 하는데요, 한달 후 퇴사를 고지하고 있으나 문제가 없을경우, (팀장 협의 후 사전 인수인계 등 완료.)

1. 수령 당일 기준 1주일 후 퇴사 통보 및 이직이 가능할까요?

만약 한달 전 퇴직 의사를 밝히는 경우, 상여금 등을 퇴직예정자로 분류해서 안줄거라고 하는데,

2.상여금 수령(작년 업무 고과에따른) 후 퇴직의사를 밝히면 도의적 문제를 떠나서 법정 분쟁 등의 소지가 있을까요?

다음 이직하려는 회사 입사일 조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원만한 퇴사가 어려운데, 꽤나 큰 금액의 상여가 걸려 있어 고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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