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 및 근무날짜 변경시 실업급여
저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한지는 3년 넘었고요 4대 보험은 다 가입되어있습니다.
만일 제가 근무하고 있는 가게에서 저의 근무시간과 근무날짜를 변경하려고 할때 저와 사장님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관뒀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기존보다 20% 이상 차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고 해당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한지는 3년 넘었고요 4대 보험은 다 가입되어있습니다.
만일 제가 근무하고 있는 가게에서 저의 근무시간과 근무날짜를 변경하려고 할때 저와 사장님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관뒀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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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변경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조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사장님이 해고를 하거나 권고사직을 요구한다면,
그 때에 그만두면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정받기 애매한 경우도 있어서 장담하지 못하니,
위의 내용대로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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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2할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무일 및 근로시간의 변경에 대해 질문자님이 거부하여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여 퇴사하는 경우가 아닌 질문자님이
자진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