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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숲새135
홀쭉한숲새13522.02.16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 문제 질문입니다

제가 22년02월16일자 (오늘)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3월25일까지 출근하고 안나오겠다고

그런데 회사가 소기업이라서 인원이 얼마 없기도하다보니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니까 인수인계나 뭐 하던거까지는 다 마무리하고 가자, 1년만 더 같이 하다 가자 뭐 이런식으로 회유하시길래 저는 싫다고 저도 계획 다 짜놨다고 이런식으로 대답했는데도 계속 나는 아무ㄷ것도안들려~ 이것도아니고 그냥 무시하고 1년더하는거다? 이런식으로 어영부영 넘기려고하길래 사직서 그냥 놔두고 내려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3월 25까지 출근하고 그 이후로 그냥 출근안해도 문제 없는건가요?

인수인계나 그런거 안해줘서 회사에 피해가 가면 안된다 어쩐다하는걸 봤던 기억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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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사직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내용이 정해져있으면 그 내용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지게 됨을 알려드리며, 먼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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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위의 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2월 16일에 제출을 하였다면 4월 1일에 퇴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에 인계인수 및 대체자 채용을 못한 부분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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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배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직원에 의해 해당 업무가 곧바로 대체되는 등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퇴사를 해야한다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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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소기업이라서 인원이 얼마 없기도하다보니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니까 인수인계나 뭐 하던거까지는 다 마무리하고 가자, 1년만 더 같이 하다 가자 뭐 이런식으로 회유하시길래 저는 싫다고 저도 계획 다 짜놨다고 이런식으로 대답했는데도 계속 나는 아무ㄷ것도안들려~ 이것도아니고 그냥 무시하고 1년더하는거다? 이런식으로 어영부영 넘기려고하길래 사직서 그냥 놔두고 내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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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달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직일 이후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증거를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녹음,카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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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3월 말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이후 기간에대해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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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사직의 효력 발생시기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간의 합의(사용자의 수리)->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특약 규정->민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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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퇴사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우와 같이 30일을 기재하고 있다면 3월 25일 이후 출근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4월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합의를 하지 않는 한 1년 더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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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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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3월 25일 이후로 안나가도 되겠습니다.

    노동법상 퇴사일과 인수인계 의무는 연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퇴사를 할 때에는 30일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 있을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노동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30일 전 고지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10일전에 퇴사를 고지한다 하여 노동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2. 다만 사인간 계약으로 합의를 하였다면 이 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사한 것에 대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설사 소송을 걸더라도 구체적 손해를 입증하여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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