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연차 산정법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1년 1일이 지나면 15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연차수당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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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 최저임금 범위 5인미만 격주6일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 실업급여 가능 사유 중에 최저시급이안될경우도 가능하더라구요지금 저는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그리고 접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자세히 말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네. 그렇게 근무하시면 세전 203만4천원은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나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최저임금은 주40시간에 대한 임금이 대상입니다. 최저임금 1914440원보다 많으므로 위반 아님.)대신, 연장수당 미지급(토요일 수당 일부)입니다.실업급여가 가능하려면 2개월 이상 30퍼센트 이상 임금체불이어야 하므로, 수급자격 인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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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5개를 쓰면 1개를 더 쓰는것이라고 하는데요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17개의 연차가 남아서 연차 소진하여 퇴사하려고 하니 갑자기 연차를 연속으로 쓰면 (5개 이상 월화수목굼)연차1개가 더 카운트 된다고 하시네요. 이유를 물어보니 주휴수당 얘기와 토요일은 원래 출근을 안하는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더 까는거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말이죠?..--------------------------------------------------------------연차휴가를 1개 더 소진시키지는 못합니다.그러나 그 주의 주휴수당은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금액적으로는 동일한 결과가 됩니다.1주일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면,주휴수당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회사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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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해 유급휴가를 받았는데 주휴수당 빠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심지어 다른 유급휴가 직원은 주휴수당을 빼지 않고 원래 월급대로 주셔서 여쭈어보니 그때는 몰랐고 이번에 알아서 뺐다고 하는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유급휴가도 주휴수당이 빠지는건가요?+연휴 포함 쉬었던 주도 주휴수당이 빠지는 건지 알고싶어요! 물어보니 모른다고 하시네요.---------------------------혹시 1주일을 통째로 유급휴가 받으셨나요?그렇다면, 주휴수당이 미발생할 수 있습니다.1주일에 1일이라도 근무해야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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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주휴수당 발생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금 소정근로일 입니다.1. 예를 들어 첫째주 월~목 근무를 하고 금요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겠죠?둘째주 5일 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주휴수당 발생 안 되나요?만약 발생안된다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네. 전자는 발생하고, 후자는 미발생합니다.네. 주휴수당의 취지가 근로에 대한 유급휴일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1일이라도 근무를 해야 발생합니다.2. 주휴수당 발생 조건이 소정근로일에 근무하고 소정근로시간15시간 근무, 다음주 근무예정일때 발생되는데, 월~목 연차유급휴가(또는 유급병가)를 사용하고 금요일 하루만 출근해도 주휴수당 발생하나요?만약 발생한다면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 충족되지 않는데 왜 발생하나요? 주휴수당 발생조건 3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주휴수당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다음주 근무예정"은 조건이 아닙니다.(행정해석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주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하면 됩니다.)네. 금요이 하루만 출근해도 발생합니다.15시간 충족은 사전 조건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애초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되는 것입니다.(실제 근로시간은 적어도 됩니다.)반대로 애초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처음부터 불가입니다.연장근로를 해서 15시간을 넘더라도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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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든 공휴일이 특근처리되나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특근처리에 관한 내용을 문의 드립니다.2022년부터 공휴일에 대한 개정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이 개정안 때문에 모든 공휴일이 특근 처리되어져야 하는건가요?기존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노동절만 특근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아시는 분의 지식나눔 부탁 드려요------------------------------------------------네. 모든 공휴일은 이제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그러므로,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일을 한다면,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해야 합니다.합산해서 각각 2.5배, 3배 지급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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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 가입금액 수당포함 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DC) 가입금액은 기본급만 넣는건가요?수당포함 금액 넣는건가요?수당 포함이면 (비과세는 빼는건가요?)퇴직연금은 처음이라 자세한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모든 임금이 대상입니다.1년 총임금/12를 하여 매년 불입해줘야 합니다.비과세를 포함하는 세전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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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지급하기로 약속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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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검색해보니 통상임금/209*8시간 이렇게 하면 된다고하는데 통상임금이 기본금 식대 연장수당 합친 월고정금액인가요 아니면 기본급만 해당되는건가요?또 시급 *8 해도되는건지, 아니면 월고정금액 /30 해서 일할계산 해도 되는건지 질문 남깁니다.--------------------------------네. 연장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식대가 통상임금입니다.그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이 금액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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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주휴수당발생으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17(목)-23(수) 19(토) 근무외 추가수당근무5일이상 쉬게 되면 주휴수당 미지급인데 이런식이면 문제 없이 받을 수 있나요? 28(월)-31(목) 마지막주도 문제 없나요----------------------------------------소정근로일을 알아야 합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퇴사를 하는 것이라면,마지막주는 재직일에 따라서 미발생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다음주 첫 출근일의 전날까지는 재직하고 있어야마지막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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