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주휴수당발생으로 간주되나요?
3.17(목)-23(수) 19(토) 근무외 추가수당
근무5일이상 쉬게 되면 주휴수당 미지급인데 이런식이면 문제 없이 받을 수 있나요? 28(월)-31(목) 마지막주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3.17(목)-23(수) 19(토) 근무외 추가수당
근무5일이상 쉬게 되면 주휴수당 미지급인데 이런식이면 문제 없이 받을 수 있나요? 28(월)-31(목) 마지막주도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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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일을 알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퇴사를 하는 것이라면,
마지막주는 재직일에 따라서 미발생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주 첫 출근일의 전날까지는 재직하고 있어야
마지막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개근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3.17~23까지 연속적으로 근무했다는 말인가요? 근무 5일 이상 쉬게되면 주휴수당 미지급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에 청구할 수 있으며, 마지막 주에는 7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여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한주 중 휴무일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주휴수당의 발생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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