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3.17(목)-23(수) 19(토) 근무외 추가수당
근무5일이상 쉬게 되면 주휴수당 미지급인데 이런식이면 문제 없이 받을 수 있나요? 28(월)-31(목) 마지막주도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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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일을 알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퇴사를 하는 것이라면,
마지막주는 재직일에 따라서 미발생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주 첫 출근일의 전날까지는 재직하고 있어야
마지막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