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귀여운밀잠자리74
귀여운밀잠자리74
22.02.16

이럴경우 주휴수당발생으로 간주되나요?

3.17(목)-23(수) 19(토) 근무외 추가수당

근무5일이상 쉬게 되면 주휴수당 미지급인데 이런식이면 문제 없이 받을 수 있나요? 28(월)-31(목) 마지막주도 문제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