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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밀잠자리74
귀여운밀잠자리7422.02.16

이럴경우 주휴수당발생으로 간주되나요?

3.17(목)-23(수) 19(토) 근무외 추가수당

근무5일이상 쉬게 되면 주휴수당 미지급인데 이런식이면 문제 없이 받을 수 있나요? 28(월)-31(목) 마지막주도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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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3.17(목)-23(수) 19(토) 근무외 추가수당

    근무5일이상 쉬게 되면 주휴수당 미지급인데 이런식이면 문제 없이 받을 수 있나요? 28(월)-31(목) 마지막주도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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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근로일을 알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퇴사를 하는 것이라면,

    마지막주는 재직일에 따라서 미발생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주 첫 출근일의 전날까지는 재직하고 있어야

    마지막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개근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3.17~23까지 연속적으로 근무했다는 말인가요? 근무 5일 이상 쉬게되면 주휴수당 미지급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에 청구할 수 있으며, 마지막 주에는 7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여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한주 중 휴무일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1. 주휴수당의 발생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