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한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연차수당(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다음 해로 이월한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 하고 퇴직하게 되었습니다.당시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연차를 이월하여, 서면으로 회사와 연차 이월에 대해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퇴직 시점에서 이월한 연차와 새롭게 발생한 연차 모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새롭게 발생한 연차는 모두 보상해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만약 연차 이월 합의 시에 '이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에는이월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보상을 하지 않는다'라고 정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네.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 서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연차수당 발생일로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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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 연차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에서 6개월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계약기간이 1/3일부터 시작하는데예전에 다른 곳에서는 1/3 부터 시작하면 2/3 에 연차가 발생하는 방법으로 연차가 쌓였는데요이번에는 1/3 부터 일을 해서 1월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ㅜㅜ 어떤 기준인가요? 뭐가 맞는 지 모르겠어요..-----------------------------------네.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정확하게 6개월을 근무하면 마지막달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공공기관에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 한달을 책정해야 합니다.1.3~2.2 이 한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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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에 퇴사했는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0년 10월 7일에 입사하고 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였습니다 1년이 되기 전 연차 7개를 사용하였고 10월 이후 연차 4개를 사용하였습니다 회사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계산하는 것 같았구요 12월에는 11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해서 연차수당은 없다고 했으며 22년도 1월에 연차 15개가 발생한다고 확인 서명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 15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으며 12월 31일 퇴사자는 22년 1월 연차도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틀린가요,,? 연차수당으로 회사에 연락하니 연차수당은 없다고하며 맞게 지급했다고 하더라구요,,,-----------------------------네. 이렇게 근무하고 퇴사를 하시면,최대 26개 연차휴가 발생합니다.11개 사용했으니, 15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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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휴일근무수당 지급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 20시간까지는 이미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므로,월 2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만 추가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적어주신대로,월 12시간만 연장,휴일근로했다면,월20시간 미만이므로, 추가지급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1주일에 12시간까지 추가근로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일지, 휴일근로일지 상관없습니다.한달로 치면, 12시간*4.345주 이므로,월20시간 포함하고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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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퇴직금 평균퇴직금차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작년 1월달에 입사해서 올해 1월달에 퇴사해서 딱 1년차에 퇴사하게됐습니다.하는일은 컴퓨터 부품 도 소매 이였으며 5인미만 사업장이며 주 6일(공휴일포함) 8시간씩 일했습니다.외근 출장 야근 잔업같은건 없었습니다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먼저 계산해 보세요.(최종 3개월 임금/그 기간의 총일수), 총일수는 92일이 될 것입니다.그래서 이 금액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세요.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금액입니다.둘 중에 큰것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가 있다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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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연차수당 미포함되어 계산했던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직일 : 2021년 12월 28일 (28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2021년 연차미사용 : 5개아직 12월 월급과 퇴직금이 미지급 된 상태입니다.퇴직할 때 연차수당 미포함되어있다니까, 전회사에서는 그 전에 퇴직한 분들 다 연차수당 안받았다고 미포함시켰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근무할 때 서면 또는 구두로 연차사용하라고 전달받은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연차수당으로 줄것으로 생각하고 안썼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입사일을 알아야 합니다.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닙니다.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이 대상입니다.이것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퇴사로 인해서 발생한 연차수당은 그냥 별도 받으시면 됩니다.미지급한다면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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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사용시간 사용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 8:00~18:00까지입니다.회사에서 반차시간 기준이 맞는지 여쭤봅니다.오전반차 08:00~12:00오후반차 14:00~18:00법적근로시간이 시차시간에 적용이 되는지아니면 제외하고 되는건지만약 포함된다면 왜 그런지 사유도 알고싶어요.----------------------------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연차휴가 1개의 시간이 8시간(소정근로시간)이므로,이에 비례해서 사용,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4시간 사용하면, 연차휴가 0.5개 사용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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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권고사항으로 자가격리 시 개인 연차를 사용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회사의 자체판단으로 자가격리 명령을 했다면,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케 하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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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개수와 수당을 강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직원들에게 동의를 얻어 한달 연차 사용 개수와,연차 미사용 시 30%만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또한, 직원들이 권고한 한달 연차 사용 개수를 초과하였거나직원들끼리 연차 사용 날짜가 겹치는 경우 변경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연차 사용 촉진을 위함이라고 하였으나 한번도 연차 미사용 일수 등을 서면으로 전달받지 못하였습니다.직원들은 연차 사용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였으나추후 개선하겠다는 말만 나오고 아직도 강제성을 띄는 연차사용을 하고 있습니다.이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나요?-------------------------------------------------------------------------위법합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 개인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사용개수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연차수당은 당연히 미사용분 10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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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중복 가입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바로 4대보험이 되는 알바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고용보험 상실은 다음달 15일까지 상실해준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사장님께서 다음달에 상실시켜주면 저는 이번달에 알바를 구해도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건가요? -----------------------------------근로자가 요구하면 바로 상실처리해줘야 합니다.사업장이 거부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연락하셔서 상실처리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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