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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생긴오징어129
잘생긴오징어129
22.02.08

21.05월 자진퇴사 후 일용직 아르바이트 근로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전 직장 근무 기간 : 19.10월-21.05월 (주 5일)

현 직장(일용직) 근무 기간 : 21.10-21.02월(주 2일 , 주 15시간 미만 근로)

두 군데 모두 고용 보험 가입되어 있으며 현 직장은 일용직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현 직장은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고 있는데, 근로 계약서 상의 근로 종료일 2월 입니다.

근로 계약이 종료 된 후에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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