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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오징어129
잘생긴오징어12922.02.08

21.05월 자진퇴사 후 일용직 아르바이트 근로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전 직장 근무 기간 : 19.10월-21.05월 (주 5일)

현 직장(일용직) 근무 기간 : 21.10-21.02월(주 2일 , 주 15시간 미만 근로)

두 군데 모두 고용 보험 가입되어 있으며 현 직장은 일용직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현 직장은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고 있는데, 근로 계약서 상의 근로 종료일 2월 입니다.

근로 계약이 종료 된 후에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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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두 군데 모두 고용 보험 가입되어 있으며 현 직장은 일용직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현 직장은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고 있는데, 근로 계약서 상의 근로 종료일 2월 입니다.

    근로 계약이 종료 된 후에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중가입될 경우 주된 사업장만 적용됩니다.

    순서는 일용직이 아닌사업장 / 보수가 많은사업장 / 근로시간이 긴 사업장 / 근로자선택순입니다.

    위경우 일용직 근로한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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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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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두 군데 모두 고용 보험 가입되어 있으며 현 직장은 일용직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현 직장은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고 있는데, 근로 계약서 상의 근로 종료일 2월 입니다.

    근로 계약이 종료 된 후에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가능은 하나, 매우 불리합니다.

    주15시간 미만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신청하지 마시고,

    다른 곳에 취업하여 주40시간으로 근무하시고 퇴직후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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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아래 해당조건 충족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A.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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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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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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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기간의 만료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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