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5월 자진퇴사 후 일용직 아르바이트 근로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전 직장 근무 기간 : 19.10월-21.05월 (주 5일)
현 직장(일용직) 근무 기간 : 21.10-21.02월(주 2일 , 주 15시간 미만 근로)
두 군데 모두 고용 보험 가입되어 있으며 현 직장은 일용직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현 직장은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고 있는데, 근로 계약서 상의 근로 종료일 2월 입니다.
근로 계약이 종료 된 후에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두 군데 모두 고용 보험 가입되어 있으며 현 직장은 일용직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현 직장은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고 있는데, 근로 계약서 상의 근로 종료일 2월 입니다.
근로 계약이 종료 된 후에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중가입될 경우 주된 사업장만 적용됩니다.
순서는 일용직이 아닌사업장 / 보수가 많은사업장 / 근로시간이 긴 사업장 / 근로자선택순입니다.
위경우 일용직 근로한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두 군데 모두 고용 보험 가입되어 있으며 현 직장은 일용직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현 직장은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고 있는데, 근로 계약서 상의 근로 종료일 2월 입니다.
근로 계약이 종료 된 후에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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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은 하나, 매우 불리합니다.
주15시간 미만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신청하지 마시고,
다른 곳에 취업하여 주40시간으로 근무하시고 퇴직후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아래 해당조건 충족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A.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계약기간의 만료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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