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
21.03.15일에 입사해서 22.03.18퇴사할 예정인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올해 12개가 발생했는데 단 퇴사시에는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더라구요,,그러면 사직서를 제출하면 회계연도로 했을 때 연차는 다시 없어지고 새로 부여되는건가요?또한 3/18이면 일년이 지난시점이긴 하니까 회계연도기준으로해서 연차를 소진해서 1년을 넘기면 상관없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1.03.15일에 입사해서 22.03.18퇴사할 예정인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올해 12개가 발생했는데 단 퇴사시에는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더라구요,,그러면 사직서를 제출하면 회계연도로 했을 때 연차는 다시 없어지고 새로 부여되는건가요?또한 3/18이면 일년이 지난시점이긴 하니까 회계연도기준으로해서 연차를 소진해서 1년을 넘기면 상관없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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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로가 퇴사시 두 가지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입사일로 재정산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러므로, 유리한 입사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 최대 26개의 연차수당 발생합니다.
사용분을 빼고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즐거운느시77님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할 경우, 근로자 마다 입사일이 달라 관리가 어렵다보니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 뿐입니다.
이에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 받았을때 휴가갯수와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받았을때 휴가갯수를 비교해 정산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질문의 경우와 같이 '21.3.15. 입사이고 '22.3.18. 퇴사라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현재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연도로 연차 산정 시 입사일 기준보다 적은 연차가 부여되므로 입사일 기준의 26일 중 총 사용분을 차감한 후 남은 연차휴가를 연차수당으로 정산한다는 의미이지, 새롭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시점이 3/18이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3/16 (만 1년 근무 후 1일이 되는 날)에 2년차 휴가가 새로 부여되므로 근무기간 중 총 26일의 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1.03.15일에 입사해서 22.03.18퇴사할 예정인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올해 12개가 발생했는데 단 퇴사시에는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더라구요,,그러면 사직서를 제출하면 회계연도로 했을 때 연차는 다시 없어지고 새로 부여되는건가요?
>>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중 기 사용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2022.3.18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26일(11+15),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23일(11+12)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휴가일수 26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11일+15일=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1.03.15일에 입사해서 22.03.18퇴사할 예정인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올해 12개가 발생했는데 단 퇴사시에는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더라구요,,그러면 사직서를 제출하면 회계연도로 했을 때 연차는 다시 없어지고 새로 부여되는건가요?
회계연도로 부여된 연차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되는연차를 비교하여 유리한경우가 우선적용되나,
회계연도가 유리한 경우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
실제 사용한 연차갯수가 입사일기준연차보다 많은 경우라면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3/18이면 일년이 지난시점이긴 하니까 회계연도기준으로해서 연차를 소진해서 1년을 넘기면 상관없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입사일기준산정한 연차보다 더 많이 사용한것이 아니라면 문제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내규정에 "퇴사시에는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21.03.15. ~ 22.03.14 : 11개
22.03.15. ~ : 15개
22.03.18. 퇴사 시점까지는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 시 최초근로계약 시점부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로 연차수당을 정산하게 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시 추가적으로 부여된 연차휴가가 연차수당으로 정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만약 더 준 경우라면 이를 소급하고, 덜 준 경우라면 더 주는 형태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편의상 회계년도로 관리가 가능하나 원칙상으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상 퇴사시 입사일로 이를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재산정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을 지나서 퇴사하는 것이므로 입사일 기준 산정이 보다 유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되, 퇴사시 입사일 기준 연차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 기준 연차보다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실제 부여된 연차가 적으면, 입사일 기준 연차로 다시 부여하며
실제 부여된 연차가 더 많으면, 회계연도에 따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고용노동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
2. 그에 따라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이 더 많으므로 차이 나는 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이 퇴직시에 지급됩니다.22년 1월1일에 비례휴가가 지급되고, 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1년을 넘길 수 있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은 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는 입사일기준이 원칙이며 회사 운영 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할 시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1년 3월 15일이고 퇴사일이 22년 3월 18일이라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사용갯수와 비교하였을 때 잔여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