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1.03.15일에 입사해서 22.03.18퇴사할 예정인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올해 12개가 발생했는데 단 퇴사시에는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더라구요,,그러면 사직서를 제출하면 회계연도로 했을 때 연차는 다시 없어지고 새로 부여되는건가요?또한 3/18이면 일년이 지난시점이긴 하니까 회계연도기준으로해서 연차를 소진해서 1년을 넘기면 상관없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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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로가 퇴사시 두 가지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입사일로 재정산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러므로, 유리한 입사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 최대 26개의 연차수당 발생합니다.
사용분을 빼고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