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사용 개수와 수당을 강제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직원들에게 동의를 얻어 한달 연차 사용 개수와,
연차 미사용 시 30%만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직원들이 권고한 한달 연차 사용 개수를 초과하였거나
직원들끼리 연차 사용 날짜가 겹치는 경우 변경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을 위함이라고 하였으나 한번도 연차 미사용 일수 등을 서면으로 전달받지 못하였습니다.
직원들은 연차 사용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추후 개선하겠다는 말만 나오고 아직도 강제성을 띄는 연차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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