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에 퇴직연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월 27일부로 1년계약만료로 퇴사를 했고 퇴직금은 퇴직 며칠전에 퇴직 연금 한다고 알려주고 자세한 설명 없이 뭐 개설할때 필요한? 그런 서류작성만 받아갔는데 DB인지 DC인지도 들은바가 없고 어떻게 수령하는지도 아직 안 알려주는데 어떻게 지급되는건가요? 퇴직연금의 경우도 14일내에 지급이 안 되면 신고가 가능한가요?-----------------------------------네. 일단 irp계좌 개설하셔서 회사에 알려주시면 됩니다.이곳에 입금이 됩니다.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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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비계산이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선생님은 1년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전체기간동안 연차휴가가 최대 26개 발생했습니다.6개만을 사용했고, 작년에 대체된 연차가 없다면,20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8시간*통상시급이므로,통상시급 : (1952480/209), 기본급+식대+자격수당20개*8시간*9,342=1,494,720원입니다.회사에 말씀드리고, 회사의 계산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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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사직서 제출>다시 발령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자를 구해주지 않아, 이달 말까지로 사직의사를 명확히 했더니 다시 원래 업장으로 보내서 실업급여를 못타게 한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는 정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위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발령문서나 카톡, 대화녹음을 해서 고용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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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대체연차사용 폐지 제도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공휴일 대체연차사용 폐지 제도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ex) 2018년 부터 2019년 까지사용한 공휴일 대체연차 사용일수를2022년 발생한 연차에서 퇴직을 사유로 소급하여 차감 할 수 있는지질의 드립니다-------------------------------------------------------------------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폐지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부터 공휴일(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되었기 때문에,그동안 해왔던 연차휴가대체를 더이상 하지 못할 뿐입니다.기존에 1대1로 대체를 해왔다면, 효력이 있습니다.올해부터는 대체를 하지 못합니다.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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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직금, 퇴직연금 수령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21년 퇴직금이 2번밖에 입금되지않았는데3월달까지 재직하지않으면 나머지 퇴직연금은 입금되지않나요?퇴직연금DC형을 한번에 수령하고싶을수도있는데 꼭 퇴사시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하나요?------------------------------------------------디시형은 매년 총임금의 1/12을 회사에서 불입해주면,이것을 근로자가 운용하여 퇴직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올해 퇴사전까지 부족한 금액을 모두 불입해줘야 합니다.퇴사를 하면서 irp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개설하면, 이곳으로 퇴직연금이 들어옵니다.일시금을 받고 싶으시면, 이 계좌를 해지하시면 됩니다.선생님의 일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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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 연차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2018.02.19-퇴사일자:2022.02.28(예정)1. 상기 입사 및 퇴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발생 하는지 질의드립니다.(22년도 현제 연차사용일수 없음)2. 2021년도 부터 공휴일 연차대체 제도가 폐지되었는데 사측에서는 21년도 이전 공휴일에 대체사용한 연차 일수를 22년 현제까지 소급적용하여 이미 연차사용 일수가 초과되어 퇴직시 연차발생 일수가 없다고 하는데 현행법상 적용 가능한 상황인지 질의 드립니다----------------------------------------------------------네. 4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 전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그러므로 발생된 모든 것(특히 올해 2월에 발생 예정인 것도 포함)을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재직중에 회계연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해도, 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니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아래처럼 정산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케이스)작년은 상시 30인 사업장부터 빨간날과 연차휴가 대체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당사는 30인 이상 사업장인가요?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부터 적용이니 참고하세요. 예) 입사일 18.2.19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18.3.19 , 18.4.19 ~~ 29.1.19 까지3) 19.2.19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20.2.19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21.2.19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22.2.19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퇴사일자:2022.02.28(예정)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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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토요일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질문 (예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이를테면, 09:30 ~ 13:30 총 4시간일 경우 30분 휴게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직원들은 당연히 휴게시간 필요없으니까 일찍 퇴근하기를 원하는 상태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4시간만 정확하게 근무하는 것이라면,그냥 퇴근하면 됩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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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18개월가량 일을하고 자발적퇴사를했습니다그후 1개월 기간의 단기계약직을 구했습니다. 2월9일 ~ 3월10일까지이며 계약후 연장은 안되며 계약만려로 인한 퇴사 예정입니다.근무시간은 총 120시간정도 예정입니다앞에3주는 주38시간 나머지 1주는 1,2일정도만 출근할것같은대결론은 계약은 1개월이며 근무시간은120시간입니다.계약만료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할까요?해당 내용에대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합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사유도 계약만료이므로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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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검사 비용 회사 부담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단 저희 팀 모두 퇴근하고 따로 pcr검사를 받고 다음 날(8일) 음성 문자 확인 후 출근하라고 하셨는데 자가키트로 음성 확인을 했는데도 회사 측에서 더 추가적으로 요구한 것이니 pcr검사 비용을 회사에 청구해도 될까요? 비용이 약 10만원 대라서 부담이 너무 되고 이 날검사 받고 퇴근한 것을 개인 연차로 대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도 부당하다고 말씀드려도 되는 부분일까요?-------------------------------------------------------네. 말씀하신대로, 회사에서 별도 지시한 것이므로사전에 비용을 부담해달라고 요구하시고,검사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위 조건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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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출근 24시퇴근 식사시간및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서비스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저희는 15시에 출근해서 24시에 퇴근을 하고 있는데,저녁식사 시간이 16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그런데 식사 시간이 3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중간에 휴게 시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구요.8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이 1시간 주어져야 한다고 하던데,,왜 30분만 하는 걸까요? 부당한건지 궁금합니다.--------------------------------------------------------네. 휴게시간이 총합계 1시간은 되어야 합니다.사용자에게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휴게시간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30분을 더 부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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