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제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근로자와 합의하면 주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럼 근로자와 합의한 상태라면"1년내내 매주 52시간 일하는것이 가능한가요?"탄력적근로시간제에서 말하는 평균치랑은 상관이 없을까요?---------------------------------------------------------------------주52시간까지는 문제없습니다.주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고,주12시간은 연장근로인데,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주52시간까지는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탄력적근로시간제를 운용하지 않아도 주52시간 근무가능합니다.아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특정한 주에 주52시간 이상을 근무시킬 수도 있습니다.(평균적으로는 주52시간 준수해야 함)근로기준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건강보험 미납 회사를 퇴사 예정 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21년 6월부터 회사가 건강보험을 미납했다고 안내를 받았고,실제 건강보험사이트 들어가서 조회해 보니 미납중으로 확인 했습니다.급여 받을 땐 4대보험 제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곧 회사를 그만 둘 예정인데.. 미납 중인 4대 보험을 회사가 내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그만두고도 회사가 내게 할 수 있나요 ?회사 상황이 내가 먼저 그만두냐 회사가 먼저 망하냐 하고 있는거 같긴 한데 ..--------------------------------------------네.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도, 미납했다면,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공단에 연락해서 납부독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그외 업무상 횡령으로 경찰서등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2년 설날,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월 첫째주, 설날이 껴있던 주에3일,4일 백신으로 인하여 무급휴무를 진행하였습니다.법정공휴일 지정으로 유급휴일로 3일 쉬었던 첫째주에알바생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만약 3,4일 근무를 한 경우에도 (14시간)주휴수당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백신을 맞은 날은 결근으로 봐서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빨간날이어서 쉰 날은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빨간날 이외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는, 평상시와 같이 동일한 주휴수당 금액이 발생합니다.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개수가 맞는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7년 10월 입사로 2022년 2월 퇴직 예정입니다1년 단위로 연차 산정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그럴경우 2021년 10월 부터 2022년 2월 까지의 연차는 발생되지 않는게 맞는걸까요?---------------------------------------------------------------------------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기준이 다릅니다.근로자 퇴사시에는 둘 중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합니다.참고하세요.예) 입사일 17.10.1 입사일 기준(최대 73개)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17.11.1 , 17.12.1 ~~ 18.9.1 까지2) 18.10.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19.10.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20.10.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21.10.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2022년 2월 퇴직 회계연도 기준(최대 77개)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17.11.1 , 17.12.1 ~~ 18.9.1 까지(입사일 기준과 동일함)2) 18.1.1 : 15*(3/12개월) 약 4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6개월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19.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20.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21.1.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6) 22.1.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2022년 2월 퇴직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평가
응원하기
계약기간 만료(2년 11개월) 후 퇴사 예정, 연차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9. 4. 1 ~ 2022. 2. 28 까지 (2년 11개월) 근무 후 계약 종료 예정입니다.계약기간 자체가 3년을 채우지 않고 2년 11개월 짜리였는데요.이 경우 연차 개수가 몇개로 산정되나요?---------------------------------------먼저 2년을 초과하면 계약만료가 아님을 안내해 드립니다.2년을 초과하면서 이미 무기계약이 되었으므로,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다면,계속 근로할 수 있습니다.(2년 이후의 계약기간 설정은 무효임)원하시면 계속근로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다시 연차로 돌아와서 안내를 해드리면,2년 이상 3년 미만의 경우,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니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연차휴가 최대 41개 발생함)예) 입사일 19.4.1 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19.5.1 , 19.6.1 ~~ 20.3.1 까지2) 20.4.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21.4.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평가
응원하기
자발적 퇴사 문의입니다.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번 3월로 1년 계약이 끝납니다.현재 용인 기숙사에서 출퇴근중이며거주지는 강릉으로 되어 있습니다.가족은 어머니 혼자시며 연세가 71세 이십니다.요양보호사 일을 하루 3시간씩하여 약간의 소득이있습니다.연세가 있으신지라 퇴사 후 다시 강릉으로 가야하는데부양을 위한 실업급여 자격이 가능한가요??-------------------------------------------------------------------------------1년 계약이 끝나고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는다면,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회사는 갱신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계약만료로 신청하지 못합니다.부양을 위해서 퇴직을 한다면,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하니 참고하세요.(회사의 사실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평가
응원하기
대표랑 타부서 상사랑 짜고 저희팀 업무 빼간것도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표가 연관되어 있다면,회사에 신고하지 않고,바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평가
응원하기
등기임원이자 주주이며 실질적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님 가족(배우자, 자녀) 이자 등기임원이며 주주입니다.동시에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근무(경영자 아님.)를 하고 있습니다.연차수당 지급대상 인지 문의 드립니다.★ 자녀는 이중 자격 (본사 직원이자 개인회사 대표)입니다.---------------------------------------------------실질적으로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라면,모든 노동법을 적용합니다.연차휴가 규정도 적용합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 연차 사용과 서류 처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월 10일부터 28일까지 남은연차(14일중 13일) 사용하려고 하는데퇴사할 때 사직서 꼭 내야하나요?그리고 퇴직증명서, 경력증명서는 퇴사전에 미리 받아야할까요? 아니면 퇴사후에도 요청할수있나요?---------------------------------------------------------------연차휴가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시고 승인받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사직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퇴직증명서(경력증명서)는 퇴사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계산시 복리후생비(통신비) 포함 월급으로 3개월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통신비, 식대 등의 복리후생비라고 하더라도,실제로는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그러나,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이라면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