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수당 지급일 2주 초과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용직 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구두계약으로 1주일 이내 임금 지급이라 했는데 2주가 넘게도 지급이 안되고 있는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2주 초과가 되었을 때 받는 보상이 따로 있을까요?------------------------------------------------------------------퇴사일로 14일이 지난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지연이자가 발생하나, 이는 따로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일단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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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하지 않아도 수습기간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적용되며,최저임금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과 관련이 없습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최저임금 90퍼센트만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면,최대 3개월간 90퍼센트 지급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하나라도 조건 충족하지 못하면),무조건 100퍼센트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1주일 개근하면 지급해야 합니다.1주일 간 개근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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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법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2021년(5인이상 30인 미만) 연차휴가 대체합의서가 있으면 개인 혼자 근무했어도 휴일수당없이 연차가 사용되는건가요? 아니면 연차는 사용되고 휴일수당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어떻게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연차휴가 대체합의서가 있어서 출근의무가 없는 날에 출근했다면, 근로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연차는 사용되고, 그에 해당하는 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휴일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2. 2021년 연차휴가 대체합의서가 있으면 총 공휴일은 토요일인 크리스마스를 제외한 14개가 맞나요? (신정, 설날 3일, 삼일절,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날, 현충일, 광복정, 추석3일, 개천절, 한글날)대체합의서에 명시되어 있는 날과 1대1 대체하는 것입니다.명시되어 있는 날들을 확인해 보세요.3. 포괄임금제일 경우 토요일을 연차로 적용할 수 없는건가요? 토요일을 연차로 적용시킬 수 있는 경우는 어떨때인가요?만약에 선생님의 근로계약상 토요일이 근로의무가 없는날이라면, 연차와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연차휴가는 특정 근로일과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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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의 시급과 기본급 등등 이상한게 많아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급이 250만원 + 식대(비과세)10만원 해서 총 260인데 통상시급과 일급이 저거밖에 안될수가 있나요? 이번에 세금을 좀 많이 떼간건 지난달에 안뗀것들이 합해진 거구요 성과급/격려금 27만원가량은 지난날 월급에서 누락된게 있어서 이번달에 붙어나온겁니다 근데 세전 260만원 월급에 27만원 가량이 더 붙었는데 아무리 세금을 좀 뗐다 하더라도 실수령 237만원이 맞나요? 계산이 봐도봐도 좀 이상해요.----------------------------------------260만원이라면, 통상시급은 260만원/209시간=12,440원입니다.8시간분은 99,521원입니다.통상시급은 변하지 않습니다. 고정입니다.회사에서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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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근로자가 요청한 날짜보다 먼저 퇴사를 권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 2022년 2월 3일에 퇴사를 통보하였고, 2022년 3월 3일까지 근무 가능함을 알렸습니다. (입사일 2021년 3월 2일)오늘 (2022년 2월 7일) 회사에서는 행정상의 처리로 인하여 2022년 2월 18일 또는 2022년 2월 28일 퇴사를 요청하였습니다.아직 합의하지 않은 상태이며, 퇴사일을 제가 제시한 날 보다 앞당겼을 때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근로 계약서에는 근로자는 퇴사를 희망할 시 퇴사일 30일 이전에 사용자에게 이를 알리고 성실하게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근로자가 제시한 날짜가 아닌 사용자의 임의로 퇴사일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거부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회사에서 강제로 일찍 퇴직시키면 해고입니다.해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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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안해줘서 못받고 회사퇴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 10월에 임신소식을 회사에 알려져서 육아휴직이나 관련해서 되냐고 물어보니깐 안된다고해서작은회사라서 안되는줄 알았는데요.회사에 명의사장으로 되어있는분이 10월말에 점심때 밥먹으면서 회사 그만나오라고해서 그만뒸습니다.최근에 지인들 통해서 알아보니깐 육아휴직은 무조건 받을수 있는거라는데 지금상황에서는 불가능한건가요?-----------------------------------------------------------------------------------육아휴직은 재직중에 받는 것입니다.실업중에는 신청하지 못합니다.만약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인용되면, 복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부당해구제신청기간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몇달치 월급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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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9주 이상 주 52시간 초과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 실업급여 조건 해당이 된다고 들었거든요퇴사사유, 이직확인서에는 자진퇴사여도실업급여 조건에 해당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증빙서류로는 급여명세서, 교통카드이용 내역, 휴대폰어플로 출 퇴근시간 기록 한게 있어요회사에서 혹시나 날인을 안해줘도 받을수 있을까요?---------------------------------------------네. 자진퇴사여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사유중에 하나입니다.회사에서 인정해준다면 더 수월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부인한다면,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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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대표 실업급여 수급 관련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아래와 같습니다.참고하세요.수급요건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 (2019.10.1 이전은 기준보수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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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중에 있는데 퇴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산재기간중에 있는 직원이 있는데요이 기간중에 퇴사할 경우 혹시 산재중인 직원분에게 다른불편사항이 생기지는 않을까 해서요산재 신청은 모두 들어가 있는 상태구요휴업급여도 신청하신걸로 알고 있는데혹시 퇴사하시게 되었을 때 산재보험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실까봐요-----------------------------------------------그렇지 않습니다.심지어 산재는 실업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산재기간중에는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해서는 안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부당해고입니다.스스로 그만둘 수는 있겠으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냥 재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추후 복직하여 근무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산재요양기간 회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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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서지난 2021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했고, 바로 이어서 1월 한 달을 일용근로자 형태로 전환하여 1개월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했습니다.이번 2월부터 다시 계약직 근로자로 재계약을 했고요. (2022.02.01~2022.12.31)위와 같은 경우 1년 근무했으니 이번해부터 연차가 15일 발생할 수 있는걸까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연차휴가는 이미 발생했습니다.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계약형태가 2번 달라졌으나, 계속근로를 했으므로 처음부터 같은 계약인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단절되지 않았습니다.)참고로, 퇴직금도 발생합니다.연차휴가, 퇴직금의 기준일이 되는 기산일은 최초 입사인 2021년 2월 입니다. 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1.3.1 , 21.4.1 ~~ 22.1.1 까지2) 22.2.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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