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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테리어67
충실한테리어6722.02.07

간이사업장 근로자 4대보험가입후 근로자 퇴사시 사업주 지역가입자로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장에 근로자 1명이 있는데 계약직으로 일을하게되서 몇개월후 퇴사를 하게되어 혼자 근무하게되는데

근로자 4대보험을 가입하게되면 사업주도 같이 보험을 가입해야한다고하는데 이 직원이 퇴사하게되면 사업주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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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간이사업장에 근로자 1명이 있는데 계약직으로 일을하게되서 몇개월후 퇴사를 하게되어 혼자 근무하게되는데

    근로자 4대보험을 가입하게되면 사업주도 같이 보험을 가입해야한다고하는데 이 직원이 퇴사하게되면 사업주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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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로자가 퇴사해서 근로자가 0명이라면, 사업주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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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이후 직원이 퇴사하여 근로자가 없을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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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간이사업장에 근로자 1명이 있는데 계약직으로 일을하게되서 몇개월후 퇴사를 하게되어 혼자 근무하게되는데

    근로자 4대보험을 가입하게되면 사업주도 같이 보험을 가입해야한다고하는데 이 직원이 퇴사하게되면 사업주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되나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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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장일 경우 지역가입자이고,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직원 1명이 퇴사하여 직원이 없게 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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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시 사업주는 직장가입자 구분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같이 가입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모두 퇴사하여 0명이 될 경우 자동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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