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장 근로자 4대보험가입후 근로자 퇴사시 사업주 지역가입자로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장에 근로자 1명이 있는데 계약직으로 일을하게되서 몇개월후 퇴사를 하게되어 혼자 근무하게되는데
근로자 4대보험을 가입하게되면 사업주도 같이 보험을 가입해야한다고하는데 이 직원이 퇴사하게되면 사업주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간이사업장에 근로자 1명이 있는데 계약직으로 일을하게되서 몇개월후 퇴사를 하게되어 혼자 근무하게되는데근로자 4대보험을 가입하게되면 사업주도 같이 보험을 가입해야한다고하는데 이 직원이 퇴사하게되면 사업주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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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로자가 퇴사해서 근로자가 0명이라면, 사업주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이후 직원이 퇴사하여 근로자가 없을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간이사업장에 근로자 1명이 있는데 계약직으로 일을하게되서 몇개월후 퇴사를 하게되어 혼자 근무하게되는데
근로자 4대보험을 가입하게되면 사업주도 같이 보험을 가입해야한다고하는데 이 직원이 퇴사하게되면 사업주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되나요??
-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장일 경우 지역가입자이고,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직원 1명이 퇴사하여 직원이 없게 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시 사업주는 직장가입자 구분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같이 가입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모두 퇴사하여 0명이 될 경우 자동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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