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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이거
이거이거22.02.07
산재기간중에 있는데 퇴사할 경우

산재기간중에 있는 직원이 있는데요

이 기간중에 퇴사할 경우 혹시 산재중인 직원분에게 다른

불편사항이 생기지는 않을까 해서요

산재 신청은 모두 들어가 있는 상태구요

휴업급여도 신청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퇴사하시게 되었을 때 산재보험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실까봐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중에 있는 직원이 있는데요

    이 기간중에 퇴사할 경우 혹시 산재중인 직원분에게 다른

    불편사항이 생기지는 않을까 해서요

    산재 신청은 모두 들어가 있는 상태구요

    휴업급여도 신청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퇴사하시게 되었을 때 산재보험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실까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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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산재는 실업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기간중에는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해서는 안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입니다.

    스스로 그만둘 수는 있겠으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냥 재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추후 복직하여 근무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산재요양기간 회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사직을 사용자와 서면으로 합의했다면 산재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사직일로 정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로 요양급여 승인된 기간까지 요양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을 받고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퇴사를 하게 되더라도 산재 승인기간 동안의 산재보험급여는 문제 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 산재보험급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산재기간 중 해고 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사노무어려워님

    산업재해 승인에 따른 휴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속 직원분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라면 퇴사를 하더라도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요양기간 중 퇴사하더라도 산재로 인한 요양/휴업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산재보험 처리가 될 경우 퇴직하더라도 산재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의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중에 있는 직원이 있는데요

    이 기간중에 퇴사할 경우 혹시 산재중인 직원분에게 다른

    불편사항이 생기지는 않을까 해서요

    산재 신청은 모두 들어가 있는 상태구요

    휴업급여도 신청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퇴사하시게 되었을 때 산재보험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실까봐요

    >> 재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또한, 해당 회사에서 퇴사하였더라도 공단에서 승인한 요양기간 동안에는 산재보험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