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중에 있는 직원이 있는데요
이 기간중에 퇴사할 경우 혹시 산재중인 직원분에게 다른
불편사항이 생기지는 않을까 해서요
산재 신청은 모두 들어가 있는 상태구요
휴업급여도 신청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퇴사하시게 되었을 때 산재보험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실까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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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산재는 실업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기간중에는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해서는 안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입니다.
스스로 그만둘 수는 있겠으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냥 재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추후 복직하여 근무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산재요양기간 회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