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신고하면 실업급여받을수 없다고 회사에서 말하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동료가 아무일없이 욕을하는 바람에 동로와 약간에 트러블로.싸움이 있어서 상대방이 조금다쳤네요 회사에서는 서약서를 써서다니던지 아니면 그만두라고 해서 서약서를보니너무 터무니없어서 싸인을 못하겠다고하니 그ㅟㄴ고사직이라고사직서에쓰고 바로 나가라고하더군요 그래서 쓰고나왔는데 회사에서 전화와서 권고사직으로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일반퇴사로바꾸라고하네요..어떻게해야하나요-------------------------------------------------------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일반적인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대로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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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 계약서 작성에 관해서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다니던 회사가 문을닫고 다른 회사로 옮겨왔습니다이 회사에서 근로 계약서를 3개월 마다작성 하고 있습니다참고로 1개월 만근 하면 월차가 발생 합니다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네. 그런식으로 계약서를 갱신했더라도,실제로는 단절없이 계속근로하고 있다면,나중에 실제 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1년이 지난다고 발생하는것이 아니라,1년 이후에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 발생조건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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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장 근로자 4대보험가입후 근로자 퇴사시 사업주 지역가입자로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간이사업장에 근로자 1명이 있는데 계약직으로 일을하게되서 몇개월후 퇴사를 하게되어 혼자 근무하게되는데근로자 4대보험을 가입하게되면 사업주도 같이 보험을 가입해야한다고하는데 이 직원이 퇴사하게되면 사업주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되나요??--------------------------------------------------네. 근로자가 퇴사해서 근로자가 0명이라면, 사업주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됩니다.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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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근무자 연차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15개월을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연차는 몇 개 발생하나요?2. 1년 차가 지나고 생긴 연차 15개는 무조건 12개월에 나눠서 사용해야 하나요?3. 사장님께 그만두기 전 연차 수당을 주지 않을 경우 다 사용하고 나간다고 했더니 12개월에 나눠서 쓰는 거라고 남은 연차 사용을 못하게 하는데 법적으로 신고가 불가능한가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1년 이상 2년 미만은 최대 26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아래와 같습니다.예) 입사일 21.7.1 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1.8.1 , 21.9.1 ~~ 22.6.1 까지2) 22.7.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원하는 개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못 사용하게 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역시 미지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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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사용 및 월급, 퇴직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8년 1월2일에 입사해 2022년 2월28일에 퇴사할 예정입니다.현재 연차가 16일인데 1월에 이틀을 사용하여 14일 남았습니다.1. 퇴사전 2월에 연차 14일 전부 사용가능한지2. 월급 기준일이 15일인데 2월달 월급이 3월 15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되는지(연차를 다썼다고해서 지급이 안되거나)3. 퇴직금은 퇴직 시 바로 지급되는지(언제지급?)알고싶습니다.--------------------------------------------------------------네. 4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시니,연차휴가는 그동안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을 원하시면 먼저 사용신청하시면 됩니다.여러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면 퇴사후 14일 이내에남은 월급 + 퇴직금 + 연차수당 받으시면 됩니다.2018년 1월2일에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18.2.2 , 18.3.2 ~~ 18.12.2 까지2) 19.1.2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20.1.2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21.1.2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22.1.2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2022년 2월28일에 퇴사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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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아르바이트를 시급 만원에 5시간 주6일을 근무하는데요. 한달 급여 1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아닌가요? 주휴수당은 얼마 받을 수 있는건가요?-------------------------------------------------------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다는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주휴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30시간+6시간)*4.345주*10000원 = 1,564,200원 받으셔야 합니다.주휴수당 포함해서 이 금액 청구하세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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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단시간 근로자 연차발생일수 는 어떻게 구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시간단위로 연차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위의 방법대로 구하면 되는건가요?------------------------------------------------------------네. (18/5)시간이 1개의 연차휴가 시간입니다. 여기에 발생 개수를 곱하시면 됩니다.1년 미만의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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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기존에 회사에서 3년반 정도 근무하다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한달뒤에 회사에 입사해서 두달정도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퇴직사유가 어떻게 처리 된지 모르는데두달정도 다닌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었으면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해당되는건가요??---------------------------------------------------------------------------네. 마지막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셨으면 가능합니다.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의 사유입니다.만약에 스스로 그만두셨다면,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할 수 있으니, 천천히 읽어보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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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나중에 퇴직 시 irp로 퇴직연금 수령해야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혹시 다른 은행으로도 수령이 가능한 것인가요?아니면, 같은 은행의 irp 계좌로 수령해야하는건가요?개인연금으로 irp 계좌 생성하려고 하는데 다른 은행으로 수령이 가능하다면, 다른 은행으로 개설하려고 합니다.-------------------------------------네. 다른 은행도 가능합니다.원하는 곳에서 개설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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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에서 미만으로 변경시 연차계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이었다가 이상으로 바뀌면 그 시점부터 이전 근로자들도 입사일로 생각해서 계산한다고 들었는데그럼 이상이었다 미만으로 되면 어떡하나요?예를 들어) 21년 3월 ~22년 2월 - 1년 근무 5인이상 연차 15개 발생22년 7월~ 직원 퇴사로 5인 미만.그럼 이전에 발생한 연차는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유지는 되데 앞으로 연차가 없는 건가요?------------------------------------------------------------------------------------네.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면, 연차휴가는 중단됩니다.이미 발생한 것은 사용가능하나,더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상시 5인 이상21년 3월1일 :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1.4.1 , 21.5.1 ~~ 22.2.1 까지2) 22.3.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22년 7월~ 직원 퇴사로 5인 미만.: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음.(15개가 아니라, 최대 26개 발생합니다.)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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