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퇴사후 급여 미지급 경우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애초에 근로계약서는 작성도하지않았으며 출퇴근시간마저 정해주지도않고 제가물어봐야 퇴근하라고 말을했었습니다-----------------------------------------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 100퍼센트 받을 수 있습니다.실제 근로시간에 최저시급 9160원 곱해서 받으시면 됩니다.적게 지급하면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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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 조항 중 이러한 질문이 있는데 직무변경이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저에게 디자인쪽으로 업무가 없게될것같으니 운영쪽으로 업무를 하던지 이직을 하던지 하라고 하였는데, 이제 운영으로 가게된다면 운영쪽의 비중이 많고, 디자인업무의 비중이 직고 하더라도 리소스의 짜집기? 정도만 하게 될 것이라고하였습니다. 직무가 변경되는것 아닌가 싶은데 거절할경우 이직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탈수있을까요?----------------------------------------------------------------------------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여러 사유로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직하는 합의해지를 의미합니다.스스로 퇴사하는 것은 권고사직이 아닙니다.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 사유가 있으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외 해고를 유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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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미처리, 퇴직금, 연장수당 계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퇴사 미처리 하는데 방법이 있나요?2. 퇴직금이 얼마인지 궁금하고, 계속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는건가요?(기존 월급이 세전 3개월 수습 250 5개월 270 그후 310 입니다.)3. 연장수당 계산이 총 근무일수(통상임금) 계산으로 안하고 저렇게 계산이 되어도 되는건가요?-------------------------------------------14일이 지나도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미지급시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액은 310만원 기준으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퇴직금 계산기 검색해서 입력하세요.위 내용만으로는 연장수당등 계산하기 어렵습니다.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수 등의 여러 근로조건을 모두 봐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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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당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직장을 9년째 다니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매년 지날때마다 직장이 별로 안좋아 지고 직원보다는 매출쪽으로 가는 것 같아이번년에 그만 두기로 결심을 하였는데,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아서다른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려고 합니다.이때 제가 지원하여 갔을경우 퇴사를 하게 된다면, 해당 사항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스스로 전출가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회사의 전출명령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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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중간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2년도1월 18일에 입사했습니다10시출근 8시퇴근이며 점심시간 1시간입니다월수령액은 190만원입니다수습2개월 동안 100%지급한다하셨고 주5일제인데5일날이 월급날이여서 95만원을 받았습니다95만원 받은 금액이 맞나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분을 받으시는 것이라면,단순하게 일할계산하면 됩니다.한달로 나누고 재직기간을 곱합니다.190만원/31일*14일치.그러나 더욱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세전임금을 알아야 합니다.실수령액이 아닙니다.위 공식에 세전임금을 곱합니다.적어주신 근로조건대로 계산하면 한달 세전임금은 211만원입니다.휴게시간 제외 하루 9시간, 주5일 분입니다.만약,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세전 221만원입니다.각각 세전 95만원, 1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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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교육비, 주휴수당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이럴 경우에 교육받은 7시간 급여 못받나요?또 주휴수당 질문도 있습니다.11월 둘째주부터 1월 둘째주까지 근무했습니다.근로계약서 3시간씩 주 5일로 표기되어 주 15시간 이상 근무로 작성했습니다.중간에 2시간씩 연장으로 한달정도 일해서 주 20시간 이상씩 근무한 달도 있고 하루 못나가거나 이럴 때 빼고는 꾸준하게 주 15시간 이상 일해왔습니다.1월 첫째주 15.5시간 1월 둘째주 12시간으로 일하고 그만뒀는데 사장님이 고정으로 15시간 이상으로 일해야지만 주휴 지급 되는거라고 1월 첫째주 주휴수당을 못준다고 하시더라구요.2. 이럴때 1월 첫째주 주휴수당 못받는게 맞나요??교육비랑 주휴수당 못받을까요?------------------------------------------------교육기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최저임금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니(소정근로일 5일),5일 개근하면 주휴수당 1개씩 발생합니다.실제 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어도 상관없습니다.5일만 개근하면 됩니다. 근로시간 상관없음.마지막주는 다음주 전날까지는 재직하고(월~금요일까지라면, 일요일까지는 재직) 퇴사를 해야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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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납, 퇴직금 지연중 어떤 것 먼저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미납은 고용노동청에서 처리하지 못합니다.공단을 통해서 독촉하시고,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퇴직금은 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소액체당금 이외의 것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실업급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 1년내 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1) 미지급 : 합산하여(연속 아니어도), 2개월 전액 미지급 2) 지연 지급 : 연속하여 2개월을 전액 지연 지급하거나,연속하여 2개월을 일부(30퍼센트) 이상 지연 지급하는 경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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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로자가 실업급여 받기 위한 180일 산정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평균 주 4일, 하루 8시간 근로를 하고 있고 4대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보통 6개월 근로 후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 위와 같은 근무형태라면 180일 계산을 어떻게 하고, 또 얼마나(몇개월)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보통 6개월 후 받는 것 아닙니다.주5일 근로자라도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주6일 근로자는 6개월 이상 근무하면 가능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라는 개념때문입니다.유급처리되는 날수입니다.1주일에 7일을 모두 인정하지 않습니다.주5일 근로자는 주휴일 포함 6일 인정,주6일 근로자는 7일 인정입니다.주4일 근로자는 5일 인정이니,달력을 보시고, 유급처리되는 날수를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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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가 늦는경우4대보험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연락하셔서 상실신고 처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공단에서 회사에 연락할 것입니다.고용보험은 동시에 1곳만 가입이 가능합니다.기존 상실신고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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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토스트 가게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프랜차이즈 토스트 가게에서 토스트 제작, 재고 정리, 카운터(결제) 역할을 아르바이트로 하게 된 남자입니다. 그런데, 점장님께서 두 가지를 구두로 통지하셨고,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통지하신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1.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그 동안은 최저시급의 90%를 받는다.2. 처음 1개월치의 임금을 줄 때에는 첫째날과 두번째날 근무한 임금을 제외시킨 채로 주고, 제외시킨 첫 달 이틀치의 임금을 두 번째 달 임금에 추가시켜서 지급한다.프랜차이즈 토스트 가게에서 위에서 언급한 업무를 한다고 할 때,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에 단순노무직에 해당한다면 급여 90%를 제공하는 것에 위법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또 점장님께서 이야기한 두 번째 통지사항을 생각해볼때, 1개월 근무하고 그만두게 된 상황을 가정한다면 이틀치의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에 위법성이 없는지 궁금합니다.현재 1년 이상 근무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입니다.-------------------------------------------------------------------------------------------------단순노무직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직업 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 검색해서 직접 하는 일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단순노무직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시급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므로, 100퍼센트 받고 싶으시면 그냥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그런데, 회사는 그럴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이니 분쟁이 예상됩니다.)2. 임금은 한달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위법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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