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납, 퇴직금 지연중 어떤 것 먼저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자면,
잦은 급여 지연, 회사의 성장성이 보이지 않아 1월 말쯤 퇴사통보를 했고 2월말까지 근무한다고 했는데
이직하는게 아니라면 회사에 피해가 가니 바로 그만 둘 수 없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말도 안되는 소리인 거 알고있고, 2월 말 퇴사를 고집했구요.
회사에서는 업무 핑계로 3월 말까지는 있어달라했고,
제가 연차도 14일 남은 상태였어서 연차수당 못받을거 아니까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나갈 생각에
일단 알겠다고 늦어도 3월말까지만 있겠다 한 상태에요.
퇴사 전까지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 회사에서 국민연금 1년치 미납된 것 확인했습니다.
퇴사자들한테 물어보니, 퇴직금도 다 못주고 조금씩 분할해서 주는 것 같더라고요.
국민연금이랑 퇴직금 생각하면 3월까지 있기도 싫은데 바로 이직할 곳도 없는 상태이기도 하니,
겸사겸사 일단 근무하면서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요구를 들어줄진 모르겠지만요..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이고 제가 궁금한건요.
미납된 국민연금은 200만원대이고, 퇴직금도 1500만원 정도 예상하는데요.
1. 국민연금 해결이 먼저인지 퇴직금이 먼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 인수인계가 안된 상태여도 제가 바로 그만둬도 되는 상황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3. 월급을 2번에 걸쳐서 50%씩 받고 있는데, 실업급여 적용이 되는지
(급여일이 5일인데 10일, 22일 이런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
4. 회사에서 퇴직금을 분할해서라도 못주는 상황이라면, 저는 채당금(?)으로 700만원까지밖에 못받는 걸까요?
(밀리긴 하지만 현재 못받은 월급은 없는 상태)
5. 만약 제가 퇴사 후 국민연금과 퇴직금을 못받은 상태인데 , 회사에서 올해에 파업신청?같은걸 하면 저는 영영 못받는걸까요?
저런 걱정들에 이직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ㅠㅠ
다 답변 안해주셔도 되니 일부만이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퇴직금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2. 국민연금을 미납부분은 퇴사후 회사에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독촉을 하시길 바랍니다.
3. 임금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체불은 아니므로 임금체불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4.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한 후 차액은 민사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둘 모두 동시에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3월 말로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인계가 안되어도 3월 말까지 근무했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3. 근로기준법 위반과는 별개로 실업급여 적용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4. 임금에 대한 간이대지급금의 상한액은 700만원입니닫. 퇴직금은 별도로 상한액 700만원이며, 총 상한액은 1,000만원입니다.
5. 폐업을 하였다고 하여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미납은 고용노동청에서 처리하지 못합니다.
공단을 통해서 독촉하시고,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이외의 것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1년내 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1) 미지급 : 합산하여(연속 아니어도), 2개월 전액 미지급
2) 지연 지급 : 연속하여 2개월을 전액 지연 지급하거나,
연속하여 2개월을 일부(30퍼센트) 이상 지연 지급하는 경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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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 해결이 먼저인지 퇴직금이 먼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둘 다 해결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니 당장에는 뭔가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연금 미납은 사안에 따라서는 횡령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관계기관에 문의하여 빨리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2. 인수인계가 안된 상태여도 제가 바로 그만둬도 되는 상황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직의 효력발생시기는 당사자간의 합의(사용자의 수리)→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특약규정→민법 규정에 따라 발생합니다. 효력발생 시기 이전 퇴사 시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3. 월급을 2번에 걸쳐서 50%씩 받고 있는데, 실업급여 적용이 되는지
(급여일이 5일인데 10일, 22일 이런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 자발적 사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오며, 보다 자세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4. 회사에서 퇴직금을 분할 해서라도 못주는 상황이라면, 저는 채당금(?)으로 700만원까지밖에 못받는 걸까요? 5. 만약 제가 퇴사 후 국민연금과 퇴직금을 못받은 상태인데 , 회사에서 올해에 파업신청?같은걸 하면 저는 영영 못받는걸까요?
체당금 이외에도 사업주의 재산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압류, 추심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퇴직금 체불은 임금체불과 별도로 소액체당금 한도가 적용됩니다.
4.파산신청 시 퇴직금지급청구권이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인수인계가 안 되더라도 퇴사는 가능합니다.
2. 피 보험단위 기간 18개월 중 180일을 충족하셨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사용자가 국민연금을 월급여에서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되므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대지급금제도(구 체당금제도)를 통해 공단으로부터 퇴직금을 일부 지급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압류 등의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아야 합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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