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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차분한비둘기192
차분한비둘기192
22.02.05

5인미만 사업장의 정년은 국가에서 법으로 만60세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1년 1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3일 회사 대표로부터

'근로기준법 상 만60세 정년으로 인해 2022년 1월 25일부로

(생년월일 62년 1월 25일) 근로계약을 해지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용보험 자격상실(실업급여 수급) 사유 : 정년

1. 근로계약 체결 당시 정년 규정에 대한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회사에는 취업규칙이나 규정이 없습니다.

2022년 2월 4일까지 회사에는 출근을 했습니다.

현행 노동법에 근로자 정년이 만60세 이상이라는 내용은

있지만, 정년은 회사에서 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정년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회사 대표는 '국가에서 근로자 정년을 만60세로 정했으니

2022년 1월 25일 자로 정년퇴직 처리를 하겠으며, 2022년

1월 25일 이후 근로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4일에 회사 대표로 부터 2022년 2월 7일(월)부터는 사업장에 출근을 하면 안 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2. 위 내용과 관련해서 근로자로서 궁금한 내용을 문의드립니다.

(1) 국가에서 법으로 근로자 정년을 만60세로 정해 놓은 것인가요? 관련 법규를 알고 싶습니다.

*고령자고용법에는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한다.

60세 미만으로 정해 놓은 경우 60세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 근로자 정년을 기업에서 정해서 시행하는 경우라면, 저는 사용자에게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3) 또한, 2022년 2월 3일에 회사 대표께서 저에게 2022년 1월 25일 정년퇴직 통보를 한 것은, 만60세 도래 이후의 사후 통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 절차 상의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요?

(4) 저는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데, 회사 대표가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다면서 만60세 정년을 근로계약 해지로 했을 경우, 이 내용이 합당하지 않다면 저는 퇴직 일자가 언제일까요?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 사전예고' 내용으로 1개월분 급여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5) 제가 2022년 1월 25일부 정년퇴직으로 처리되고 그 내용이 합당하다면, 졔가 그 이후에 근무한 일수에 대한 임금은 회사 대표 말씀대로 무급 처리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청구를 해야 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위 내용에 대한 전문가 분들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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