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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비둘기192
차분한비둘기19222.02.05

5인미만 사업장의 정년은 국가에서 법으로 만60세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1년 1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3일 회사 대표로부터

'근로기준법 상 만60세 정년으로 인해 2022년 1월 25일부로

(생년월일 62년 1월 25일) 근로계약을 해지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용보험 자격상실(실업급여 수급) 사유 : 정년

1. 근로계약 체결 당시 정년 규정에 대한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회사에는 취업규칙이나 규정이 없습니다.

2022년 2월 4일까지 회사에는 출근을 했습니다.

현행 노동법에 근로자 정년이 만60세 이상이라는 내용은

있지만, 정년은 회사에서 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정년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회사 대표는 '국가에서 근로자 정년을 만60세로 정했으니

2022년 1월 25일 자로 정년퇴직 처리를 하겠으며, 2022년

1월 25일 이후 근로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4일에 회사 대표로 부터 2022년 2월 7일(월)부터는 사업장에 출근을 하면 안 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2. 위 내용과 관련해서 근로자로서 궁금한 내용을 문의드립니다.

(1) 국가에서 법으로 근로자 정년을 만60세로 정해 놓은 것인가요? 관련 법규를 알고 싶습니다.

*고령자고용법에는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한다.

60세 미만으로 정해 놓은 경우 60세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 근로자 정년을 기업에서 정해서 시행하는 경우라면, 저는 사용자에게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3) 또한, 2022년 2월 3일에 회사 대표께서 저에게 2022년 1월 25일 정년퇴직 통보를 한 것은, 만60세 도래 이후의 사후 통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 절차 상의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요?

(4) 저는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데, 회사 대표가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다면서 만60세 정년을 근로계약 해지로 했을 경우, 이 내용이 합당하지 않다면 저는 퇴직 일자가 언제일까요?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 사전예고' 내용으로 1개월분 급여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5) 제가 2022년 1월 25일부 정년퇴직으로 처리되고 그 내용이 합당하다면, 졔가 그 이후에 근무한 일수에 대한 임금은 회사 대표 말씀대로 무급 처리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청구를 해야 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위 내용에 대한 전문가 분들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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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국가에서 법으로 근로자 정년을 만60세로 정해 놓은 것인가요? 관련 법규를 알고 싶습니다.

    *고령자고용법에는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한다.

    60세 미만으로 정해 놓은 경우 60세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정년제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그것을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령자고용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사업주가 만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정하더라도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

    (2) 근로자 정년을 기업에서 정해서 시행하는 경우라면, 저는 사용자에게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 정년은 퇴직 사유의 하나이므로 취업규칙에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1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별도의 취업규칙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통해 미리 명시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설사 취업규칙 등에 정년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대법 2003.12.12, 2002두12809).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년 규정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판단할 실익은 없습니다.

    (3) 또한, 2022년 2월 3일에 회사 대표께서 저에게 2022년 1월 25일 정년퇴직 통보를 한 것은, 만60세 도래 이후의 사후 통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 절차 상의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요?

    >> 2번 답변 참고하십시오.

    (4) 저는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데, 회사 대표가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다면서 만60세 정년을 근로계약 해지로 했을 경우, 이 내용이 합당하지 않다면 저는 퇴직 일자가 언제일까요?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 사전예고' 내용으로 1개월분 급여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날(해고일)이 퇴직일자가 됩니다. 4인 이하인 사업장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제가 2022년 1월 25일부 정년퇴직으로 처리되고 그 내용이 합당하다면, 졔가 그 이후에 근무한 일수에 대한 임금은 회사 대표 말씀대로 무급 처리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청구를 해야 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당연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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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은 정년을 정할 경우에는 60세 이상이라는 취지이고 정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자동으로 60세로 정년이 정해진다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의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고일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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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정년 연령의 설정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다만 60세 미만으로 설정하는 경우 이는 고령자고용법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2.명문의 근거없이 정년을 주장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정년 이후 근무가 계속된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4.상기와 같이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5.정년 이후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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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이런 논의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하더라도,

    근로자 구제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고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다만,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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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정년의 규정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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