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약직(촉탁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1. 정년(만60세)이 이미 지난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ex) 생년월일 : 1957년 11월 6일 / 입사일 : 2018년 9월 1일(입사 당시 61세였으나 정규직으로 채용)
2.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면 거쳐야 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가령, 입사일을 기준으로 2022년 9월 1일자로 계약직 전환을 해야 하며, 최초 입사일인 2018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정산, 미사용연차수당 지급과 같은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3. 계약직으로 전환할 때 계약기간은 자유롭게 설정 가능한지 (1개월, 2개월, 3개월~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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