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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깜찍한상괭이7
깜찍한상괭이7
22.02.05

이전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가 늦는경우4대보험은?

1월31일 퇴사후 2월7일 입사시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퇴사한회사에서는 2월말에 상실신고를 한다고합니다.

1.건강보험은 2월1일부터 2월6일공백이 생기는데

상실전이라 배우자건강보험에 등재가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 퇴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전이라도

이직하는 회사에서 2월7일부터 고용보험가입이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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