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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상괭이7
깜찍한상괭이722.02.05

이전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가 늦는경우4대보험은?

1월31일 퇴사후 2월7일 입사시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퇴사한회사에서는 2월말에 상실신고를 한다고합니다.

1.건강보험은 2월1일부터 2월6일공백이 생기는데

상실전이라 배우자건강보험에 등재가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 퇴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전이라도

이직하는 회사에서 2월7일부터 고용보험가입이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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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직장가입자에게 등재되어 있던 피부양자 또한 자격을 상실하여 지역가입자로 변동이 됩니다. 따라서 재입사 시점인

    7일자 취득신고시 피부양자 등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지만 이전 사업장에서 말에 상실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퇴사일로 소급하여 상실신고를

    하므로 새로운 사업장에서 취득신고시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공단에서 조정을 해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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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연락하셔서 상실신고 처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회사에 연락할 것입니다.

    고용보험은 동시에 1곳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존 상실신고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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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4대보험 상실신고를 기한은 퇴사하신 월의 다음달 15일입니다.해당 기한내에 신고를 한다면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상실일을 1월31일로 신고할 것이기 때문에 이중가입 문제 없을 것이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근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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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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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건강보험은 2월1일부터 2월6일공백이 생기는데

    상실전이라 배우자건강보험에 등재가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은 퇴직한 월이 속한 다음월 15일 전까지, 건강보험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하고 곧바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회사에서 해당 기간 내에 신고를 할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퇴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전이라도

    이직하는 회사에서 2월7일부터 고용보험가입이 가능

    할까요?

    >> 상실신고를 해야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2.7자로 취득신고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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