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건강보험은 2월1일부터 2월6일공백이 생기는데
상실전이라 배우자건강보험에 등재가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은 퇴직한 월이 속한 다음월 15일 전까지, 건강보험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하고 곧바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회사에서 해당 기간 내에 신고를 할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퇴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전이라도
이직하는 회사에서 2월7일부터 고용보험가입이 가능
할까요?
>> 상실신고를 해야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2.7자로 취득신고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