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임금이 다를경우 신고나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하고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나고 근로계약서 연장없이 한달을 더 근무하고 한달뒤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임금은 수습기간 임금으로 들어왔어요 이런경우 퇴사했을때 실업급여나 신고할수 있을까요?? 퇴사일은 22년 02월이고 입사일은 20년 08월입니다 입사하고 20년 11월 30일자로 계약이 만료되었고 20년 12월은 수습기간 월급으로 들어왔습니다 21년 01월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다시하였고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20년 12월 01년부터 기간이 되어있습니다 월급명세서와 근로계약서 둘다 가지고 있습니다--------------------------------------------------------------------------------------해당 사유만으로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급여를 적게 받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자발적 퇴사시 아래의 사유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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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퇴직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실질적인 근로자입니다.그러므로, 노동법을 모두 적용받습니다.삭감된 임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으며,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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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관리자가 퇴사 시 회사에서 만들어 준 결재도장을 가지고 나갈 때?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중간관리자인 부장이 해고를 당하고퇴사를 하는 시점에서회사 돈으로 만들어 준 결재도장을 가지고 나간다면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결재할 서류나, 수정할 서류가 있을 때마다해고 당한 부장을 불러서 결재를 받아야 하나요?---------------------------------도장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돌려주지 않는다면,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변호사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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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현재 재직중인 회사를 21년 3월 4일에 입사하여 21년 9월달부터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3월 달부터 9월까지는 한달 일용직으로 매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기 때문에 사대보험도 한 달 끝나면 다시 가입되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ㅜㅜ 그래서 이번 연말정산 할 때도 회사 귀속년도가 8월부터라고 되어있었습니다. 계약서 상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적혀있는데 그럼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날짜가 22년 3월 4일 인가요 아니면 8월 인가요..?----------------------------------------------------------------------한달 마다 근로계약을 다시 했다고 하더라도,단절없이 계속 근로를 제공해왔다면,최초 입사일인 21.3.4부터 기산합니다.22.3.3까지 근로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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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도 퇴사 시 연차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6년 5월2일에 입사후 8월1일에 정규직입사했습니다그리고 22년 1월7일에 퇴사했습니다22년 1월에 발생한 16개 휴가에 대한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네. 회사가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해왔다면, 22년 1월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분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선생님은 그동안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해 왔습니다.1.1에 발생한 것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16년 5월2일에 입사17년 1월1일 : 15*(입사하고 연말까지 기간/365일) 발생18년 1월1일 : 15개 발생19년 1월1일 : 15개 발생20년 1월1일 : 16개 발생21년 1월1일 : 16개 발생22년 1월1일 : 17개 발생 : 미사용분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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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5개월 후 정규직 전환, 15일 연차는 언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1년 1월 13일에 입사해 3개월 계약직 근무 했습니다.3개월 후 정규직 전환이였으나 회사 사정으로 인해 2개월 프리기간 연장으로 총 5개월 프리랜서 기간을 거치고 21년 6월 1일 자에 정규직 전환 되었는데요.연차 15일이 생기게 되는 기준 날짜가 입사일 인가요?아니면 정규직 전환이 된 6월 1일자 기준인가요?하도 여러 곳에서 생긴다 아니다 말만 많아 정확히 알고 싶어 여쭤봅니다.현 직장은 5인 이상 중소기업 입니다.------------------------------------프리랜서라는 호칭, 형식을 사용하나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실제로는 근로자입니다.그러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최초 입사일이 연차휴가, 퇴직금을 계산을 위한 기산일이 됩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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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계약만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는 2년이내 근로자가 퇴사하면 계약만료로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사람들 근로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된지, 매번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전에 퇴사한 두명은 해줬습니다.근데 저도 지금 시점에서 퇴사를 하면 계약만료가 되는지, 개인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계약 만료로 처리를 하고싶은데, 회사에서 안해줄것같아서요.제 근로계약서는 최초6개월 계약 이후로는 계약서를 따로 작성한 적이없습니다계약서상 내용으로는근로계약기간은 ~까지로하며, 근로계약 중 발주처와 상기 계약기간이 종료함과 동시에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이미21년도에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시용기간종료 후 당사자 간의 명시적 이견이 없는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이 없더라도 최초 근로계약체결일로부터 근로계약종료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이런내용이 있는데 마지막 항목에서 언제든 퇴사하면 그날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에 만료일이 적혀 있어야 계약직입니다.이러한 계약직의 경우에만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임의로 계약만료로 처리해주면 부정수급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해고를 하거나 권고사직처리하거나 계약만료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사직의 경우에는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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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및 밀접접촉차로 구분되어 격리기간동안 근무할 수 없는 경우 무급휴직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확진 및 밀접접촉자로 격리기간동안 근무을 할 수 없는 경우 개인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급휴직으로만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무급휴직일 경우 정부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네. 회사가 국민연금공단 지사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대신에,근로자에게 유급휴가 처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회사에 이렇게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아래 참고하세요.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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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보수액을 낮춰서 신고했는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수정달라고 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정산할때 종합소득 충액에 대한 영향을 주는 건지 궁금합니다.2. 만약에 양향 있으면 회사한테 수정달라고 할수 있나요? (월마다 회사발급해준 급여명세서를 캡쳐해놨어요.)3. 회사쪽은 보수액은 적게 신고하는 원인은 보험료와 세금 때문인가요?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대로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비과세는 제외됨)세금, 4대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서 줄여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제대로 신고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적게 신고하면, 나중에 실업급여, 산재급여를 받는 경우가 생길 때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퇴직금, 연차수당 등에는 영향이 없음)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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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과제 수당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는 퇴직한 직전 회사가 국책과제를 수행하던 연구소였는데참여연구원으로 이름이 올라가있고 관련하여 과제도 참여하였습니다수당지급 당시 재직 중이 아니면 수당을 못 받을수도 있다하고혹은 수당을 아예 집행 안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작년 중도 퇴사가 아닌 2022년에 퇴사하였는데 수당을 못 받을수 있는지그리고 수당을 아예 집행하지 않아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일을 시켜서 근로를 했다면,그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받으시면 됩니다.(연장근로라면 1.5배)그러나 시간급이 아닌 수당이라면,해당 수당의 지급 조건에 따라서 지급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노동법에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당사자간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명시한 조건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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