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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람한애벌래151
우람한애벌래151
22.02.03

근로계약서 근로계약만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입사한지 2년 이내 근로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2년이내 근로자가 퇴사하면 계약만료로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사람들 근로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된지, 매번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전에 퇴사한 두명은 해줬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시점에서 퇴사를 하면 계약만료가 되는지, 개인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계약 만료로 처리를 하고싶은데, 회사에서 안해줄것같아서요.

제 근로계약서는 최초6개월 계약 이후로는 계약서를 따로 작성한 적이없습니다

계약서상 내용으로는

근로계약기간은 ~까지로하며, 근로계약 중 발주처와 상기 계약기간이 종료함과 동시에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이미21년도에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시용기간종료 후 당사자 간의 명시적 이견이 없는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이 없더라도 최초 근로계약체결일로부터 근로계약종료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내용이 있는데 마지막 항목에서 언제든 퇴사하면 그날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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