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퇴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1년 10월21일에 회사에 입사하였고 너무 잦은 퇴사와 체계도없고 감정적으로 힘들어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6일 당일에 퇴사를 한다고 상급자에게 이야기를 하였으나 자신이 말한날까지 일을 하지 않으면 임금을 주지않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동안 퇴사한 사람들은 모두 당일퇴사 하였고 그에 따른 업무와 일정들을 소화해왔다고 말씀드렸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걔들은 꼴보기 싫어서 내가 나가라고 한거고 너는 내가 필요하니까 법정소송까지 갈거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사규에는 퇴사자가 30일 기간을 두고 사직서를 제출해야된다는 말이 있으나 저는 22년도에 아직 근로계약을 채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경우에 저는 당일 퇴사가 하고 싶은데 급여를 달라고 요청해도 문제가 되지않나요? 법정까지 간다고하면 제가 승소할 수는 있을까요ㅠㅠ------------------------------------------------------------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다만, 노동청에 신고하고 조사받는 수고는 감수하셔야 합니다.노동청에서 지급명령 내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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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사하기로 했는데 근로계약서 쓰자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안쓴거 신고하고 싶고 법적으로 결격사유가 되는 것 다 신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게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여기 이사장이란 사람은 수업도 하지 않고 선생님으로 등록해 놓고 월급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고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려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근로계약서 내미는 것보고 참으면 안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명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사직서는 안썼습니다.---------------------------------네.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지는 못합니다.다만, 학원측에서 제시하는 근로계약서에, 선생님에게 불리하거나 원치 않는 문구가 있을 가능성이 크니,그러한 계약서를 제시하면,인터넷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받아서 기본적인 내용만 들어가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녹음하시기를 권합니다.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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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언제 퇴사해야 주휴수당 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계약서는 1.1부터 2.1 쓰고 2.2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로 또 씁니다소정근로일은 월~일중 5일월요일은 주휴일, 화요일은 휴무일2월 5678 (토일월화) 중에 언제 퇴사해야 주휴수당이 나오나요?---------------------------------------------------------네. 다음주 근로일 전날까지 재직하고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첫 근무가 수요일부터 시작할 수 있다면, 화요일까지는 재직해야 합니다.(사직서에 퇴사일을 수요일로 명시함.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을 의미함)그 주의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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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일 퇴사 연차 발생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입니다.21.7.1 입사하여22.1.31일 마지막 근로제공 후 (이전 잔여연차 0개)22.2.1일을 퇴직일로 할 경우,1월 만근에 대한 연차가 발생하나요?만약 발생한다면 1.31 마지막 근무 후2.1 발생연차 사용하고2.2를 퇴직일로 해야하는 건가요 ?2월 급여는 그렇다면 2.1일에 해당하는 1일치를 일할정산 받아야하는 건지요? ㅎㅎ--------------------------------------------------------------최근 대법원 연차수당 판결의 해석상, 다음날까지 재직해야 연차수당 1개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한달+1일) 연차수당 1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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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일방적 통보 후 퇴사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 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번주까지만 하고 퇴사하고 싶습니다.팀장님께는 이번주 주말에 전화로 말씀드리려 하구요.이런 경우 불이익은 따로 없을까요?바로 퇴사하고 한달내 다른회사에 근무를 하게되는 경우는 문제가 없나요?--------------------------------------------네. 실질적인 법적인 피해는 없습니다.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으나,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프로젝트가 좌초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다른 회사 입사하시면 됩니다.(원만하게 퇴사하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분쟁이 발생하여, 남은 임금을 미지급하면,물론 청구권이 인정되지만, 노동청에 신고하고 조사받는 등의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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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한달뒤에 근로계약서를 썼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 8월 초에 출근하여 일을 하다가 근로계약서를 9월 초에 작성을 했는데 최근에 다시 확인해보니 근로계약서를 9월 초에 작성했다고 9월 초가 입사날이라고 하더라고요 노무사에 전화해보니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못바꾼다고 하시는데 신고나 조취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회사쪽에서 날짜를 지정해주고 진행한겁니다..----------------------------------------------선생님의 실제 입사일은 21년 8월초이므로,4대보험 가입일, 연차휴가 기산점, 퇴직금 기산점은모두 8월초가 되어야 합니다.노동법 관련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면,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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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퇴직금을 최소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월부터는 월급이 올라야 법에 안결려서, 1월 최저임금은 최저월급으로 쳐서 산정이 될 것 같긴합니다.저와 같은 경우,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네. 최종 3개월간의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1월 임금은 세전 206만4천원)1월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퇴직금은7,709,457원입니다.(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커서 통상임금으로 계산함)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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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입니다. 과거 2교대로 체불임금이 발생되어 받았는데 노동부가 나서서 3교대로 바꾸라고 지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런데, 갑자기 종사자 중한분이 다른 시설에서 같은 유형의 체불 임금을 받고 나니, 회사가 노동부의 지시라며 직원들의 동의 없이 3교대근무를 시작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노동부에 그런 지시가 가능한가요?회사의 근무규정을 직원들의 동의 없이 바꿀수 있나요?------------------------------------------네. 실제 조사후 주52시간을 위반하고 있다면,처벌과 별개로,주52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근무형태, 근로시간 변경)시정명령할 수 있습니다.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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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 안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처음으로 사직서 작성 없이 퇴사하게 되었는데사직서 작성 없이 퇴사하게 된 적은 처음인지라 권고사직으로 사직하게 된건가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작성하지 않고 퇴사하였습니다.퇴사한 이유는 1년 이상 당직근무로 인해 피로감 및건강상 이유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실제로 왜 사직했는지가 중요합니다.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한 것이 아니라면, 자진사직입니다.(사직서 제출이 없더라도)자진사직도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으나,건강상 이유로 퇴직시에는 까다로운 편입니다.사전에 준비하지 않았다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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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고 다쳐서 그만뒀는데 알바비를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니면 왜 몇달 지나고 나서 이제와서 달라고 찡찡거리냐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면 저는 어떻게 말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괜히 가스라이팅 당할까바 억울할거같기도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사업주와 말다툼할 필요가 없습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출석하여 조사받으시면 됩니다.사실대로 진술하면 됩니다.아하 커넥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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