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로자의 법정공휴일 관련 수당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해당 시간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중요합니다.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토요일은 보통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그리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이 되었으니,이 근로자도 그렇게 처리해줘야 합니다.공휴일에 근무한다면, 추가로 1.5배 지급해야 합니다.일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하는 1배와 합하면 2.5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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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 권고사직 당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8.04.24 ~ 2022.01.31까지 일하고 근태로 권고사직 당한다고 하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몸이 안좋아져서 수술도 받고 머리때문에 약처방받으러 다녔는데 회사에선 근태로 문제삼아서 권고사직 하신다고 하네요 (조퇴 연차사용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인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가능합니다.일단 근로자는 거부하면 됩니다.근로자가 권고사직서를 제출해야 권고사직이니제출하지 않으면 됩니다.위의 거부에 대해서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해고를 당하면 구체적으로 노무사 상담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몇개월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 원직복직을 안하더라도 실업급여도 가능함)만약에 그냥 실업급여 신청이 목적이시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사전에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해야 합니다.근로자 부담분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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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인 3개월 의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급이 아닌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당월 임금발생분이 다음달에 지급되는 것이 보통인데, 특정 월의 말일에 평균임금산정사유가 발생하면 문언 그대로 최근 3개월간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들이 평균임금범위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지급기준이 아닙니다. 해당 기간에 제공한 근로에 의해서 발생한 임금입니다.지급기준이라면, 만약에 회사에서 3개월간 임금을 미지급(임금체불)했다면,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표현이 매끄럽지 못하지만, 해석상, 발생된 임금입니다.)최종 3개월의 기간에 근로를 제공해서 받을 수 있게 된 임금으로 계산합니다.3/31 마지막 근무일이라면(1.1~1.31)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 대상임. 300+300+300=900만원이 대상임금4/5 마지막 근무일이라면(1.6~4.5)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 대상임. 역시 300+300+300=900만원이 대상임금.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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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권고사직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2018.4월에 입사해서 2022.1.31까지 근무하고 권고사직 당하는데 4대보험은 미가입인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나요?그리고 22년도에 나오는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네. 일단은 가입을 해야 합니다.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일단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고,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예. 22.1.1)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한다면,남은 것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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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신고 빨리 처리 받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가 끝났고 2주 정도 다돼가는 시점인데, 아직도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처리가 안됐습니다.오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했는데 답장도 없고 읽지도 않더라고요.어디에 요청해야 회사가 빨리 처리해 줄까요?---------------------------2020년 8월 28일부터는 개정(신설)된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82조의 2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기한(10일 이내) 내에 발급하지 않거나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또한 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거나 있는 것처럼 허위 작성(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함께 작성되는 이직일, 이직사유를 두 서류에 서로 다르게 작성하는 것 포함)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집니다(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 참조)회사에서 연락을 피한다면 고용센터에 이러한 사정을 직접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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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근무할수있는 대안을 줬으니 권고사직은 아니라는데 자진퇴사가 답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3월 재택근무 후 퇴사는 자진퇴사고 다른회사로 넘어가면 계속 근무할수 있대요계속 근무할수있는 대안을 줬으니 권고사직은 아니라는데 자진퇴사가 답일까요??정부지원받고 있던게 있어서 저 실업급여 챙겨주면 그동안 지원금 다 토해내야한다고 실업급여도 안준다는데담주 월요일에 대표랑 얘기하기로 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없을까요???-------------------------------거부하시면 됩니다.같은 회사의 다른 부서(지방근무 포함)로의 전근이 아니고, 전혀 다른 회사로 가라는 것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회사의 사정으로 그만두는 것이므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고용센터와 상담하시고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회사 폐업이 아니라면, 근로자 스스로 그만둘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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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일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후 복직을 위해 복직원을 쓰려고 합니다.통상 휴가 종료일 다음날이 복직일로 알고 있는데요,1. 휴가 종료가 토요일에 끝일때 복직일은 다음날인 일요일이 될까요 아니면 그 다음주 월요일이 될까요?2. 휴가 종료가 설연휴에 해당될 때 종료일 다음날이 복직일일까요 아니면 연휴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복직일이 될까요?----------------------------------처음으로 도래하는 소정근로일로 하면 될 것입니다.월요일~금요일 근로자라면 월요일에 복직하면 될 것입니다.2번은 연휴 끝난 후인 3일(목요일)에 복직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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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입니다. 정보 사이트 운영 중인데, 후원 받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전 돈 받으려고 사이트 연게 아니라, 정보 공유 목적에서 올린건데서버비랑 도메인 돈 내야하지 않겠냐고 끊기지 말라고후원하고 싶다고 하신분 들이 계셔서요.제가 후원 계좌 열고 커피값이라도 받아서 커피 마시고서버비 내고 이러면 부정수급인가요------------------------------------아래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시면,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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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확인신청서를 회사에서 퇴사한 근로자에게 작성해주었을때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사한 근로자가 질병확인신청서를 가지고 실업급여를 수령할수 있게 된다면회사측에 불이익이 없는거 맞나요? 또 퇴사한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령해도고용종료 이유가 자진퇴사로 유지되는 거 맞나요?-----------------------------자진퇴사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회사는 그냥 자진퇴사로 처리하면 됩니다.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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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발생갯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 1월1일~ 2022년 6월 30일까지 계약직입니다.연차갯수다1년미만(연차 법개정) ---> 11개발생2022.1.1 ----> 15개 발생총 근로자가 사용할수 있는 갯수는 26개인데22년 6월 30일 퇴사하게되면 26개중 사용하고 나머지 갯수를 정산해주면 되는걸까요?----------------------------------------------------------네. 맞습니다. 최대 26개(무조건 26개는 아님. 특히 1년 미만 기간의 11개는 월개근에 1개이니, 11개가 안 될 수도 있음)는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이므로, 이것중 미사용분은 회사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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