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6개월 후재계약 안한다고통보받음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올2월22일이 만6개월 계약이 종료되어.더이상회사에서재계약을 하지않는다고 오늘 퇴근시간에 통보받앗슴니다.! 실업급여가가능한지 잠시여쭈어봅니다.그리고 여기회사 비리가너무크기에 노무사님의 지도아래.고용노동부에 신고할것도있어서 잠시노크합니다.-------------------------------------네. 계약만료의 수급사유는 충족합니다.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현 회사에서 주6일을 근무했으면 현 회사만으로 충족가능하나,이보다 적게 근무했다면, 이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과 통산해야 할 것입니다.기타 노동법 위반 사실은 관련 자료(근로계약서, 출퇴근내역, 통장입금내역, 녹취, 급여명세서 등)를 가지고가까운 고용노동청, 또는 그 근처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서 상담해 보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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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 당시 전 1년근무고 파견 계약서에도 계약기간 만료시 별도의 통보없이 자동 종료라고 명시되어있는걸 보고 싸인을했습니다1년 다되가는 시점에 어느날 갑자기 파견회사에서 지금 근무하는 곳에서 3개월만 연장할수 있냐는 오퍼가 들어왔데서 연장의사가 없어서 거절했습니다 그러니 파견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니 실업급여에 해당 안된다는데 이게 맞나요? 갑자기 애기해놓고 계약서에도 자동종료라고 기재되어있는데? 전 실업급여가 해당이 안되나요ㅠ?-----------------------------------------------------------회사의 갱신거절을 거부하면 수급자격이 안 되는 것이 맞으나,구체적으로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위 정황을 자세하게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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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미사용한 연차 비용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지금 다니는 회사에 2018년 10월에 입사해서 이번달에 퇴직합니다.이번년도에 새롭게 발생하는 미사용한 연차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이번달 발생하는 1개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면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22.1.1에 발생한 것을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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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세무와 관련없는 용돈을 받을 경우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다니던 직장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예정인데,집이나 교회에서 생활비로 매달 용돈 후원을 받는 것도 (근로소득이나 세무 관련 x)모니터링에 소득으로 잡혀서 신고해야 되나요?--------------------------------------아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니라면 상관없습니다. 참고하세요.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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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퇴사한경우 급여정산시 의사소견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지난달 퇴사한사람입니다아파서 퇴사했는데요 질병퇴사말고 개인사정 처리한걸로 압니다 (산재해당 없음)회사쪽에서 급여정산으로 의사소견서 요청하는데요줘야하나요? 아직 급여 못받았습니다 (퇴사 14일 지남)--------------------------------------------------------------------혹시 퇴사전에 병가를 사용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바로 퇴사를 했나요?병가 유급처리가 아니라면 제출할 필요가 없으니회사에 제출 이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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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급여가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에서 2021년 7/26~11/25까지 근무하였습니다.공공기관 인턴 총급여(6,954,220원, 통장에 찍힌 내역입니다.)이 금액이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연차4개도 있습니다. 휴가, 연차는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식비 6만원 매달 공제되었습니다. 제 생각엔 보험료를 많이 떼간것 같은데 정확한지 의문입니다. 만약 이상이 있다면 지사에 전화해서 물어볼 예정입니다. (건강보험공단 급여 신고액 190만원) 보험료 계산 너무 어렵습니다 ㅠ이 금액이 대략 맞나요?--------------------------------위 내용만으로는 노동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선생님의 근로조건을 모두 알아야 하니,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 회사정보 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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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9월에 입사하고 매주 1번 휴무하고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차는 당해년도 3개 사용했습니다2021년도는 년차가 몆개 발생하나요?2021년 년월차 구분없이 연차로15개 사용했습니다2022년 2월31일 계약만료되는데2022년 년차가 몆개나 발생하나요?2월에 퇴직하면 연차는 2022년 몇개가 발생하고금전으로 보상해주지 않으면 퇴직전까지 연차 몇개가 발생해서 쉬어야 하나요?------------------------------------------------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최대 26개),미사용분이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20.9.1 :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1.9.1 : 연차휴가 15개 발생22.2.28 : 퇴사(별도 발생분 없음.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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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직장계약기간만료 실업급여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A직장; 1월31일까지로 계약기간이 정해진 일을하고있습니다이직하려고 B직장에 1월17일 계약직 계약했으나 일이 맞지않아 19일 자발적퇴사했어요.이상태라면기존에 A직장 1월31일까지로 된 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아직 퇴사전)----------------------------------------겸직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a 직장에 아직 재직중이고,예정되로 1월31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고,a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한다면,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물론 아래 피보험단위기간등 충족해야 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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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업무중 이직권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직 거절할시 A측에서 실업급여 처리도 가능하다고 했구요. 근데 전 확실한걸 원해서요. 만약 하청업체 측에서 일을 하다가 해고를 당하면 확실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선생님의 소속된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속된 회사의 사직권유로 권고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역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외의 자진퇴사시에는 수급사유가 되지 못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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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이 공휴일인 경우 입사일은 언제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2년 2월 1일(화) 설날 / 주5일 40시간 사업장 / 5인이상 사업장 기준입니다1. 신규입사자 채용시 공휴일인 2월1일을 입사일로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아니면 실제 근로제공일인 2월3일(목)을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취업규칙등에 별도 명시는 없음)실제 출근일이 아니어도, 계약을 그렇게 했다면 2월1일을 입사일로 해야 할 것입니다.2. 2월 1일을 입사일로 했을때 : 1월31일 퇴사자, 2월 1일 입사자중 명절 효도휴가비 지급대상자는 누구일까요?(기준에는 명절 현재 재직중인자로 되어 있습니다.)회사에서 정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혼란이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명절 연휴기간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지, 하루라도 포함하면 되는 것인지 등)노동법에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 그동안의 관행, 회사의 해석 등에 따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를 권합니다.3. 2월 3일을 입사일로 했을때 : 월급여는 당연히 일할계산으로 하겠죠? ㅎㅎ 이 경우 1.31일 퇴사자에게 설날 효도 휴가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위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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