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한 것도 노동부에 신고 해서 급여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 업체를 노동부에 신고도 넣고 경찰에 고소도 해볼까 하는데프리랜서로 일을 시킨 부분에 대해 급여를 청구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해야 노동법을 적용합니다.그러므로, 근로자여야 고용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아니라면, 경찰서에 사기로 고소하거나 민사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프리랜서라는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아래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참고하셔서,해당한다고 생각되시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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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근무일이 21(금), 1/24(월)~26(수), 2/3(목)이렇게 총 5일근무 (토,일은휴무) 인데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2. 근무일이 1/20(목)~1/26(수)이고(총 5일근무)토,일휴무이면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소정근로일이 중요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1주에 월~금요일까지를 모두 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소정근로일이 월~수요일이라면(3일 합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3일만 개근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그러므로 소정근로일이 중요합니다.(소정근로일 개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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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판결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차후 관련기관에 조회해본 결과 2021.12.02일자로 피보험자자격상실 신고되어 있었습니다. 휴직기간이 빠진 퇴사결정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승소를 하였다면(원직복직 포기), 부당해고 자체만 가지고도 실업급여가 가능한지요?-----------------------------네.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의 취지는 원직복직이 아니라, 금전보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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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이랑 연봉 중 기본급과 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이 오른만큼 연봉의 기본급도 올라야 하는걸로 어디서 들었는데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높으면 상관이 없는건가요?기본급이 최저시급 이하일 경우에만 최저시급이 오를 경우 기본급도 올라가나요?궁금합니다!-----------------------------------------------연봉의 기본급이 당연히 올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말씀하신대로,선생님의 기본시급이 작년 최저시급이었거나, 올해 최저시급 9160원보다 적다면자동으로 기본시급이 9160원이 되는 것이지,9160원보다 많다면, 자동 인상되는 것이 아닙니다.연봉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서 인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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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일의 무급휴가 사용으로 인한 급여 지급 시 임금 명세서에 어떻게 기재하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급여 항목은 기본급, 연차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월 2일의 무급휴가를 사용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임금 명세서 상 수당별 금액 기록 시 기본급에서 차감하여 입력하면 될까요?아니면 연차수당에서 차감하여 입력하면 될까요?(근로자에게 잔여 연차는 없는 상황입니다.)---------------------------------------------------그냥 전체 월급액에서 공제액 얼마를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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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합의서 관련법 개정후 연차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연차 대체 합의서를 쓴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서 나오는건가요?아닙니다. 별도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연차휴가대체합의는 연차휴가를 빨간날과 대체하는 것으로,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적법했다면, 정상적으로 대체되므로,연차휴가를 따로 사용하지 못합니다.즉, 연차수당으로도 지급하지 않습니다.2.연차를 하나도 쓰지못했고 수당으로도 못 받은 경우 노동부에 진정해도 되나요?작년에는 개정전이므로, 연차휴가 대체합의서가 문제없었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3. 근로계약이 작년 31일까지고 법은 1월 1일부터 바뀌는거면 그전에 쓴 대체합의서는 인정이 되는건가요?(수당못받은 상태이고 연차대체합의서 썼는지 안썼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올리는 질문입니다. 말이안통하고 자꾸 연락을 피해서 직접연락하는건소용 없을것 같습니다. )연차휴가 대체합의서는 작년까지 유효합니다.4.노동부에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했을경우 어떤과정을 거치게 되나요?3자대면하면서 조사를 받습니다.(선생님은 작년에 퇴사했으므로, 연차대체합의가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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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한달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렇게 단기계약직을 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일요일이 빠지기 때문에 약 26~27일 밖에 되지 않는데.피보험단위기간 30일을 채워야지만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될까요?아니면, 근로계약서상 한달이상의 근무로 표기되어있어실업급여 대상자 신청에 문제가 없을까요?-------------------------------------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분하게 충족합니다.왜냐하면 대상기간이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이기 때문입니다.선생님의 경우 이렇게 퇴사를 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전 180일+단기계약직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결론, 아무 문제없음.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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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기 퇴직금, 연차소진유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는 2021년 3월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한뒤 7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현재는 근무중이며 , 올해 2022년 연차15개가 발생하였습니다 3월에 퇴사를 하고싶은데 이전에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를하고싶은데 입사일기준 1년이지나야 연차15개를 쓸수있는지 아니면 해가 바뀌면 연차를 모두 소진해도되는지가 궁금합니다그리고 입사한날로부터 365일 지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365일중에 15개 연차를 모두 사용한후 퇴사를해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원칙대로라면, 33년 연차휴가 15개 발생은 잘못되었습니다.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둘 다 계산해봐도 잘못 계산한 것입니다.아래와 같습니다.(둘 중 하나 적용함)연차휴가 사용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니 상관없습니다.퇴직금 계산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예를 들어서 21.3.1에 입사를 했다면,22.2.28까지는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그전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1년+1일 이상이 된 후에 퇴사를 하면연차휴가가 15개 또 발생합니다.그러니 정확하게 1년이 되어서 퇴직을 하지 말고(퇴직금만 발생함),1년 1일 이후에 퇴사하시기를 권합니다.(퇴직금+연차15개발생)연차 15개는 그대로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통상임금 15일치의 연차수당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입사일 기준21.3.1 입사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21.4.1 ~ 22.2.1까지22.3.1 : 연차휴가 15개 한꺼번에 발생회계연도 기준21.3.1 입사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21.4.1 ~ 22.2.1까지22.1.1 : 연차휴가 15개*(10/12) 한꺼번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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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시기가 궁금해서 재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일기준으로 1년이 되는 날 80% 근무 충족이 되면 15개가 발생이 되잖아요그런데 중간에 3개월의 근무 공백이 있은후 계속근무가 되었을때 15개가 발생되는 날은 언제가 되는지 궁금합나다1년이 지나고 소급해서 80% 근무 충족이 되면 15개가 생기는지? 아니면 소금이 안되는지요?--------------------------------------------------3개월의 공백이 있다는 의미가 근로자 스스로 퇴직을 했었다는 것인가요? 무급휴직을 했다는 것인가요?퇴직을 했다면, 근로가 단절되니 연차 15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무급휴직을 했다면,소정근로일에 결근을 한 것이므로,80퍼센트를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충족여부를 판단해 봐야 하니,직접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1년 365일의 80퍼센트가 아니라, 1년간 출근해야 하는 날(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입니다. 주의요망)1년간(입사일부터 1년간)이 기준이 됩니다.소급해서(80퍼센트 충족하는 날까지 계산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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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직으로 인한 고민으로 이렇게 작성 하는바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만약 합격하면 그쪽 회사로 이직 할 생각인데요 그 면접본 회사에서 입사 언제 할수 있냐고 질문 하길래 2월14일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아직 업무중이라고 애기 했는데요 면접관들은 고개를 끄떡이면 알겠다고 하더군요 혹시나 만약 제가 그 회사에 합격하면 사람을 뽑고 인수인계 까지 해주긴 해야하는데요 어떻게 할지 고민이네요----------------------------------------------네. 아름답게 헤어지는 것이 좋습니다.떠나는 곳이나, 그 회사의 회사의 운영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주고 이직하시기를 권합니다.그래야 나중에 송사에 휘말리지 않습니다.(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휴일이나 온라인으로 인수인계해주는 성의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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