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근로자(3개월이상 상근에 해당)의 연차수당 지불방법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1년 전체의 주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일경우) 주15시간 이상인 기간만 카운트하여 52개주(12개월) 되는 주의 다음주 시작일에 부여하면 되는지요?그렇지 않습니다. 1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일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이므로, 1년을 평균하지 않습니다.그냥 근로계약서상 1주일 소정근로시간을 보면 됩니다.주15시간 미만이라면 연차휴가가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다면,그 때부터 연차휴가를 적용하면 됩니다.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하며,1년이 지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1년 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했으면 15개 한꺼번에 발생)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인데,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이 되는 달(12개월째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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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전 직장에서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른 사무실로 옮기게 되었는데요.다른 개인적인 일이 생겨서 근무를 못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퇴사를 해야하는데..5일을 일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있는데요..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ㅜㅜ회사와 협의를 통해서라두....---------------------------------------------네. 다른 회사에 또 취직하여 그곳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시면 됩니다. 이전 고용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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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말 퇴사 예정인데 미사용연차수당은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2021년 근무 기준으로 생성된 연차 개수 15개를 통보받았으며연차사용계획서 제출 관련한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4월 말 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인데 연차는 1개 소진예정이며 14개의 잔여 연차가 발생됩니다.해당 잔여 연차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또한 연차사용계획서에는 1개 사용분의 계획만 표시하여 제출하면 되는지도 궁급합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사용분 모두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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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예전의 있었던일로 문의드립니다.새벽출근길에 교통사고를당해서 병원입원치료를 하게되었습니다.교통사고로 입원 이틀째 되느날 회사직장동료로부터 전해들은 말은 회사에서 입사한지 얼마되지도 않었는데 사고라며 퇴사를 시킨다는 말이었습니다.그래서 입윈중이라 유선으로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진위여부를 물어보니 퇴사권고를 받았고 저는 약 일주일후면 퇴원후 근무를 할수있다고 하였으나 인사담당자는 이미퇴사처리가 퇴었으니 출근을 안해도 된다고 하더군요.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었으나 어쩔수 없이 퇴사를 했습니다.이럴때에는 제가 알기로는 부당해고로 알고있는데요.부당해고에 대해 어떻게 해야되나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중에 해고를 당한다면,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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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품의서를 올렸는데 돈을 다 못준다는 회사 이거 나머지어떻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는 외근시 주유비와 톨비를 먼저 내돈쓰고 후에 지출품의서를 써서 올립니다 하반기 바빠서 그리고 회사에서 한번도 언제까지 내야 준다는 얘기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꺼를 6월이후꺼부터 몰아서 저번달 말에 올려서 돈 오십정도 나왔습니다 당연히 줄줄 알았는데 대표님께서 거부하시면서 10월 이후꺼부터 줄수있다고 하시네요 ? 담당 팀장님 시켜서 얘기 듣게 합니다 그럼 돈이 반토막 납니다 이거 나머지 받아낼수 있을까요? 어떤 법적인 근거를 들어 요구할수있을까요 ?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회사의 사규, 근로계약 내용, 그동안의 관행 등에 근거하여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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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제가 받아야할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은 주5일 10:30부터 22시 30분 휴게시간 2시간입니다. 공휴일상관없이 출근하며 연차 월차는 사용 못하고 급여로 지급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사진속 연장근로시간 야간수당 연차휴가수당이 맞게 계산이된것인지 제가 받아야할 최저임금이 얼마인지궁금합니다.근무지에서 상시근로자가 5~6인이지만 2명을 관리자라고 지정하여 5인미만사업장이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관리자는 상시근로자에 제외되는지 관리자라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회사측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상시 5인 이상이므로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했던 것입니다.하루 근로시간 10시간, 주5일에, 야간근로가 하루 30분씩 있습니다.최저시급 9160원으로 계산하면 한달 세전 256만원은 지급해야 합니다.기본급+연장수당 금액입니다.연차수당을 따로 준다면, 8시간*9160원이 1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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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미지급자발적퇴사시실업급여신청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시간외 수당 미지급으로 수급사유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아래 천천히 읽어보시고, 해당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고용센터와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1년내 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1) 미지급 : 합산하여(연속 아니어도), 2개월 전액 미지급 2) 지연 지급 : 연속하여 2개월을 전액 지연 지급하거나,연속하여 2개월을 일부(30퍼센트) 이상 지연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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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시 월급계산시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복잡해 보이지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급여 계산은 간단합니다.1. 먼저 휴게시간을 제외한 한달 전체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시기 바랍니다.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2.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휴수당만 추가하면 됩니다.선생님의 한달 주휴수당은 8시간*시급*4.345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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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의 퇴직금을 모두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2년 이상 3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그동안 연차휴가는 11개+15개+15개=총 41개 발생했습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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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과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세후 230 받습니다적정한금액일까요?그리고, 사장아들이 같이 근무하는데 말을 아주 함부로 합니다회사를 그만둔다면 사장야들의 갑질로실업급를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적정임금인지는 모르겠으나,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안타깝게도 갑질만으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혹시 모르니 아래 참고하시고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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