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신청하고 알바를 하게 되었어요 이럴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주일에 딱 하루 2시간만 하는 거에요 우선 3월까지만 하는 걸로~ 따로 계약서는 없구요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1월 3번, 2월 3번, 3월 4번해서 총 10번만 수업을 하게 되었거든요--------------------------괜찮을 것 같습니다.아래 참고하시고, 구체적으로 담당자와 통화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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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부족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직일 기준으로 18개월 안으로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산정하는건가요? 아님 제가 실업급여 신청하는 날짜 기준으로 가입일수를 산정하는건가요?------------------------최종 이직일 기준입니다.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신청일 기준이 아닙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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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인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법인회사에서 사내이사 이며,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정년퇴직을 하게된후 등기에 사내이사로 남아있더라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다른소득은 전혀 없습니다.--------------------------------------------------------어떠한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물론 다른 조건들도 충족해야 함)먼저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한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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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의 질문에서 내일 출근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되면 근무시작일은 오늘날짜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미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면(구두계약이라도),출근하지 말라는 해서 출근하지 못한다면휴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 발생함)그러나 실질적인 근로계약서를 내일 작성하고, 시작일도 내일로 작성한다면(근로자 동의하여)내일을 입사일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입사일을 오늘로 반드시 정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그렇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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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수당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퇴직금2017년 근로 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지급된다는 항목이 있어서 주15시간 미만인데도 퇴직금이 나오는지 문의,상사가 주2일로 근무해주시는 것이니 회사에서 감사의 표시로 퇴직금 지급된다고 함퇴직시 2017년 12월 ~ 2019년 11월까지 퇴직금 계산으로 알고 청구했는데 2018년 8월부터만 퇴직금 발생 조건에 해당된다고 지급 거절, 계약서에 퇴직금 지급 항목을 언급하자 법이 더 상위에 있기에 법에 해당되면 된다는 주겠다는 조항이라고 말 바꿈----------------------------------------법에서 정한 퇴직금보다 더 지급하기로 계약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전체기간 퇴직금청구권이 있습니다.2. 연차수당근무시간은 일 7시간이었으며 추가근무가 있을 경우 추가 수당을 따로 주셨습니다.기본급 2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계약서를 보니 기본급(최저시급), 야간수당, 연장근무수당 이렇게 구성되어있습니다.야간근무는 10시 이후 근무시에 지급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시 이후 야간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연장근무수당도 위에 말씀드린것처럼 추가근무시 따로 수당 지급을 해주셨기때문에200만원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연차수당 지급 받았습니다.이렇게 된다면 구제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야간근무 한 적 없어도 매달 야간근무수당 지급- 연장근무 한 적 없어도 매달 연장근무수당 지급---------------------------------------네.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서 꼼수를 쓴 것일 수 있습니다.실제로는 야간근무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3. 2019년말 퇴사했는데 언제까지 법적으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퇴사일로 3년내 청구해야 합니다.위의 전체사항에 대해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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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로자(3개월이상 상근에 해당)의 연차수당 지불방법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1년 전체의 주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일경우) 주15시간 이상인 기간만 카운트하여 52개주(12개월) 되는 주의 다음주 시작일에 부여하면 되는지요?그렇지 않습니다. 1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일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이므로, 1년을 평균하지 않습니다.그냥 근로계약서상 1주일 소정근로시간을 보면 됩니다.주15시간 미만이라면 연차휴가가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다면,그 때부터 연차휴가를 적용하면 됩니다.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하며,1년이 지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1년 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했으면 15개 한꺼번에 발생)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인데,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이 되는 달(12개월째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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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전 직장에서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른 사무실로 옮기게 되었는데요.다른 개인적인 일이 생겨서 근무를 못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퇴사를 해야하는데..5일을 일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있는데요..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ㅜㅜ회사와 협의를 통해서라두....---------------------------------------------네. 다른 회사에 또 취직하여 그곳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시면 됩니다. 이전 고용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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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말 퇴사 예정인데 미사용연차수당은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2021년 근무 기준으로 생성된 연차 개수 15개를 통보받았으며연차사용계획서 제출 관련한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4월 말 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인데 연차는 1개 소진예정이며 14개의 잔여 연차가 발생됩니다.해당 잔여 연차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또한 연차사용계획서에는 1개 사용분의 계획만 표시하여 제출하면 되는지도 궁급합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사용분 모두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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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예전의 있었던일로 문의드립니다.새벽출근길에 교통사고를당해서 병원입원치료를 하게되었습니다.교통사고로 입원 이틀째 되느날 회사직장동료로부터 전해들은 말은 회사에서 입사한지 얼마되지도 않었는데 사고라며 퇴사를 시킨다는 말이었습니다.그래서 입윈중이라 유선으로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진위여부를 물어보니 퇴사권고를 받았고 저는 약 일주일후면 퇴원후 근무를 할수있다고 하였으나 인사담당자는 이미퇴사처리가 퇴었으니 출근을 안해도 된다고 하더군요.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었으나 어쩔수 없이 퇴사를 했습니다.이럴때에는 제가 알기로는 부당해고로 알고있는데요.부당해고에 대해 어떻게 해야되나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중에 해고를 당한다면,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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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품의서를 올렸는데 돈을 다 못준다는 회사 이거 나머지어떻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는 외근시 주유비와 톨비를 먼저 내돈쓰고 후에 지출품의서를 써서 올립니다 하반기 바빠서 그리고 회사에서 한번도 언제까지 내야 준다는 얘기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꺼를 6월이후꺼부터 몰아서 저번달 말에 올려서 돈 오십정도 나왔습니다 당연히 줄줄 알았는데 대표님께서 거부하시면서 10월 이후꺼부터 줄수있다고 하시네요 ? 담당 팀장님 시켜서 얘기 듣게 합니다 그럼 돈이 반토막 납니다 이거 나머지 받아낼수 있을까요? 어떤 법적인 근거를 들어 요구할수있을까요 ?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회사의 사규, 근로계약 내용, 그동안의 관행 등에 근거하여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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