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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쏙독새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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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7

4월 말 퇴사 예정인데 미사용연차수당은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2022년 1월 2021년 근무 기준으로 생성된 연차 개수 15개를 통보받았으며
연차사용계획서 제출 관련한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4월 말 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인데 연차는 1개 소진예정이며 14개의 잔여 연차가 발생됩니다.
해당 잔여 연차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또한 연차사용계획서에는 1개 사용분의 계획만 표시하여 제출하면 되는지도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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