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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쏙독새290
운좋은쏙독새29022.01.17

4월 말 퇴사 예정인데 미사용연차수당은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2022년 1월 2021년 근무 기준으로 생성된 연차 개수 15개를 통보받았으며
연차사용계획서 제출 관련한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4월 말 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인데 연차는 1개 소진예정이며 14개의 잔여 연차가 발생됩니다.
해당 잔여 연차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또한 연차사용계획서에는 1개 사용분의 계획만 표시하여 제출하면 되는지도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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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2.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 경우 사용계획에 의하여 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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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2021년 근무 기준으로 생성된 연차 개수 15개를 통보받았으며
    연차사용계획서 제출 관련한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4월 말 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인데 연차는 1개 소진예정이며 14개의 잔여 연차가 발생됩니다.
    해당 잔여 연차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또한 연차사용계획서에는 1개 사용분의 계획만 표시하여 제출하면 되는지도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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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분 모두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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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는 중도퇴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설령 귀 근로자께서 연차사용계획서에 15개의 연차휴가를 전부 명시하였더라도 그 중도에 퇴사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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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 상에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발생하고 있더라도 단서규정으로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확인이 먼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단서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한 경우라면, 22년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잔여 연차에 대해서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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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이미 2021년 근로에 대한 연차 15일이 발생한 것이라면,

    4월에 퇴사하더라도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계획서에 15일 모두를 표시하여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차가 사용되지 않았으면 회사는 이에 대해 보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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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계획서에는 퇴직일 전까지의 연차사용계획을 자유로이 기재하시어 제출하시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모두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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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잔여 연차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또한 연차사용계획서에는 1개 사용분의 계획만 표시하여 제출하면 되는지도 궁급합니다!


    연차촉진에 대해서 근로자가 하나만 지정통보하고,

    이후 사업주가 별도 지정통보하는 절차가 없다면, 나머지 연차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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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15개가 발생하였으나, 14개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퇴사시 14일 내 미사용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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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365일 초과)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의 산정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존속하던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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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르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연차촉진의 절차로서 연차사용계획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촉진이 이루어지게 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게 됩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연차사용계획서라는 것이 연차사용의 촉진인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연차사용 촉진은 1년의 연차사용기간 동안 근로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미 발생한 연차 중 퇴직으로인해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일만 소진할 계획이시라면 연차사용계획서에 해당 일을 기재하여 제출하시고 퇴사 시 미사용 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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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사용계획서에는 사용가능한 연차만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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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그 전에 근로자가 퇴직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전액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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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사용촉진제를 근로기준법에 부합하게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만약 근로기준법대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내용으로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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