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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갈기쥐112
호화로운갈기쥐11222.01.16

최저시급시 월급계산시 얼마인가요?

평일 9시~6휴게시간 1시간

토요일 휴무

일요일 월 2회 휴무

일요일 2~3회 9시부터 1시까지 근무시

월급을 최저시급으로 계산시 얼마인가요?

5인이하 사업장이고

계약서는 작성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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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복잡해 보이지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급여 계산은 간단합니다.

    1. 먼저 휴게시간을 제외한 한달 전체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2.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휴수당만 추가하면 됩니다.

    선생님의 한달 주휴수당은 8시간*시급*4.345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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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일요일 월 2회 휴무를 적용하고 일요일 근무 시 9시~13시, 4시간 근로로 계산을 하면

    209시간+9.38시간(일요일 근무)=월 218.38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월 2,000,361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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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의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계산은 어려우나, 적어주신 내용으로 추정하자면

    (일요일 2일 근무전제) 198만원 정도가 추정됩니다.

    다만 위의 값은 추정값이오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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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평일 9시~6휴게시간 1시간
    일요일 월 2회 휴무

    일요일 2~3회 9시부터 1시까지 근무시

    월급을 최저시급으로 계산시 얼마인가요?

    1914440원 +9160x4x2~3 해당값이 월급에 해당합니다.

    5인미만이므로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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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22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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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9,160원 최저시급을 적용한 귀 근로자의 월 급여는 약 2,006,040원(월~금 1,914,440원 + 일 평균 2.5회 91,600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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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평일근무에 대한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914,440 원입니다.

    추가로 발생하는 일요일 근무는 근무시간에 9,160원을 곱하여 위의 기본급에 더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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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월 2회 일요일 4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월 급여는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1,987,720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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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2시간*1.5)*4.345*9,160원 = 2,029,810원(세전)

    2.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 (42시간+주휴 8시간)*4.345*9,160원 = 1,990,01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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